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방안 (1)

2000.06.12 00:00:00

서론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과세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임.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짐. -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들 사업자는 자기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됨.

○표준소득률이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업종별 평균소득률을 말함.
-표준소득률은 '55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45년간 유지되어 오면서 소득세의 주된 과세수단이 되었음.
-'95년에 소득세 과세제도가 정부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으나 기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소득세 행정이 표준소득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자기부과제도인 신고납세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 부과과세제의 유물인 표준소득률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표준소득률제도는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대량의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게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기장제도확립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과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현실화와 관련하여 학계·시민단체·재야 조세전문가 등으로부터 표준소득률을 비공개 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대안이 없어 표준소득률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크게 됨.
-소득세 신고사업자의 약 60%에 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시에 표준소득률을 비공개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표준소득률을 비공개 또는 폐지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혼란과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납세환경·세무행정 여건의 변화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요청으로 더이상 표준소득률제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약화됨.
-따라서 정직한 기장제도확립을 저해하는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안으로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스스로 자기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기준경비율제도(가칭)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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