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제도의 개요
1. 표준소득율의 의의
○표준소득률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기 위한 소득계산 방법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경정의 방법을 표준소득률, 동업자 권형,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평균적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계산 방법
-개입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에 지급한 급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으로 함.
⇒과세표준=수입금액×표준소득률-대표자 급료
2 . 표준소득률의 연혁
○'54.12월에 표준소득률('92년에 소득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명칭변경)을 소득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
-'55.5월 당시 재무부 사세국에 의하여 최초로 442개 업종의 표준소득률 제정
○'55년부터 '59년까지는 2년에 1회 표준소득률을 제정하였고 '60년부터 '62년까지는 연 1회, '63년부터 '73년까지는 연 2회를 제정하다가 '75년부터는 매년 1회씩 제정
○'75년 종합소득세제가 전면 실시되었고, 소득표준심의회를 설치하여 표준소득률을 심의
-비공개로 운영해 오던 표준소득률을 '76년부터 대외에 공개하기 시작
○사업규모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차등 적용하기 위하여 '84년부터 5단계, '91년부터는 3단계의 수입금액비례율제를 실시하다가 '93년부터는 단일률로 제정
○표준소득률 제정 업종을 '85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목 분류체계에 맞추어 분류
-'99년귀속 소득에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은 904개 종목
○'95년 소득세가 신고납세제로 전환되면서 서면조사결정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기준으로서 기능은 없어짐.
〈사업자의 기장의무〉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모두에게 복식장부를 기장하도록 의무를 부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1)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1억5천만원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7천5백만원
*장부없이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제도는 '98.12.28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
*2000년귀속부터 수입금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는 1,200만원)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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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소득률제도의 운영실태
가. 신고유형별 소득세 신고현황
○〈표 1〉과 같이 연도별 기장신고자를 비교하여 보면 신고납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장신고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장신고비율:'93년 30.9%→'98년 31.7%
[표1] 연도별 소득세 신고유형별 신고인원 (단위:천명,%)
귀속연도 신고유형 | 부과과세제도 | 신고납세제도 | ||||
'93귀속 | '94귀속 | '95귀속 | '96귀속 | '97귀속 | '98귀속 | |
계 | 1,042 | 1,167 | 1,335 | 1,225 | 1,275 | 1,213 |
기장신고자 | 332 (31.9) | 361 (30.9) | 341 (25.5) | 391 (31.9) | 407 (31.9) | 385 (31.7) |
증빙에 의한 신고*)(비율) | - | - | 54 (4.0) | 69 (5.6) | 98 (8.0) | 110 (9.1) |
추계신고자 (비율) | 710 (68.1) | 806 (69.1) | 940 (70.4) | 765 (62.4) | 770 (60.4) | 718 (59.2) |
* 증빙에 의한 신고 : 장부는 기장하지 않았으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간이 소득금액계산서 첨부 신고자임.
○추계신고자의 비율이 '94년 69.1%에서 점차 감소하여 '98년에는 59.2%로 약 10% 감소하였으나 이는 기장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증빙에 의한 신고자(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신고납세제 전환이후에는 증빙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신고자가 계속 증가하여 '98년에는 9.1%에 이름.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신고제도는 '95년귀속부터 도입되었다가 '99년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됨.
-'98년귀속 소득세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었으므로 간편장부 기장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된 '99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이들이 어느 정도 기장에 의해 신고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나. 사업규모별 소득세 신고현황
○<표 2〉 및 〈표 3〉과 같이 추계신고자의 인원 점유비율은 59.2%인 반면 결정세액 점유비율은 24.2%이고, 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미만 신고자의 81.7%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신고자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자임을 알 수 있음.
[표2] 98년귀속 소득세 신고유형별 결정세액 (단위:천명,억원,%)
구 분
신고유형
| 신고인원 |
| 결정세액
|
| |
구성비 | 구성비 | ||||
합 계 | 1,213 | 100.0 | 28,582 | 100.0 | |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①+②) | 495 | 40.8 | 21,665 | 75.8 | |
①기장신고 | 소 계 | 385 | 31.7 | 20,758 | 72.6 |
· 외부조정계산서첨부 | 332 | 27.4 | 19,906 | 69.6 | |
· 자기조정계산서첨부 | 53 | 4.4 | 852 | 3.0 | |
②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 110 | 9.0 | 907 | 3.2 | |
○추계신고 | 718 | 59.2 | 6,917 | 24.2 |
[표3] 98년 귀속 수입금액 계급별 신고유형 (단위:명.%)
신고구분
수입 금액
계급별
| 계 | 기장신고자 | 간이소득 금액계산서 첨부자 | 추계신고자(무기장자)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계 | 1,213 | 385 | 31.8 | 110 | 718 | 59.2 |
7천5백만원미만 | 657 | 67 | 10.4 | 53 | 537 | 81.7 |
7천5백만원~1억5천만원 | 245 | 76 | 31.0 | 36 | 133 | 54.3 |
1억5천만원~3억원 | 158 | 101 | 63.9 | 17 | 40 | 25.3 |
3억원이상 | 153 | 141 | 92.2 | 4 | 8 | 5.2 |
다. 복식기장의무자의 신고유형
○<표 4〉와 같이 '98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약 14%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줌.
[표4] 복식기장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유형 (단위:명,%)
업종별 | 계 | 기장신고 | 간이신고 | 추계신고 | 기장비율 |
계 | 274,395 | 236,190 | 11,376 | 26,829 | 86.1 |
-복식기장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되고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의 10%를 가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장을 기피하는 것은 소득세조사의 회피 또는 실제소득이 높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 등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임.
4. 표준소득률의 역할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여 납세편의 제공
-기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가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리직원을 채용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 추계신고자 718천명('98귀속) 모두가 타인의 손을 빌어 기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이 이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액에 육박하게 될 것임.
○일시에 대량의 무기장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게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
-대량의 무기장자를 모두 조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반복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불편도 매우 크게 될 것이므로 표준소득률과 같은 과세제도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표준소득률제도의 운영이 불가피
○정부 부과과세제도하에서는 표준소득률이 서면조사결정 및 확정신고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역할도 하였음.
5 .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점
가. 신고납세제도에 상치되는 제도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의 개별실상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율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방법이므로 신고납세제도에 부합되지 않음.
-소득세 과세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장부 기록에 의하여 자기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으나 부과과세제도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던 표준소득률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소득세행정 발전을 저해
*일본은 '47년 소득세를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고 '50년 청색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표준소득률은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하나의 내부 판단자료로만 사용함에 따라 일률적인 과세방법으로서 표준소득률은 사실상 폐지
나.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확산 저해
○소득세 추계신고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한 기장을 기피할 것이므로 표준소득률을 두고 정직한 기장제도확립은 요원
-실제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은 사업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를 추계신고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는 사업자는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수입금액이 노출되면 추계신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우려하여 추계신고를 선택
-일부사업자는 추계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적다고 인식하여 추계신고
다.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 조절 기준
○업종별 평균소득률 개념인 표준소득률을 최고소득률로 받아들여 기장사업자도 그 이하로 소득을 조절하여 신고
-심지어 세무조사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되는 경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
*기장사업자가 신고한 당기순이익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의 63% 수준
라. 세부담불균형 초래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평균소득률로서 개별실상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은 표준소득률에 내재하는 한계
-실제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을 상회하는 사업자는 유리하고 하회하는 사업자는 불리
-표준소득률은 표본조사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제정하고 있으나 당해 업종의 정확한 소득률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업종간의 불균형도 발생
○현행 소득률은 인적용역의 경우에만 수입금액 4천만원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차등률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업종은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률 체계로 되어 있어 대규모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자보다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