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및 대안검토(3)

2000.06.12 00:00:00

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방안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 및 대안 검토

 

 

 

1.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

 

가.  표준소득률의 비공개

 

 

 

○현재와  같이 표준소득률을 제정하되 기장제도 확립을 위해 표준소득률을 비공개하고 내부자료로만  사용

 

○장점: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야 자기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기장유도  효과가 있음.

 

○단점:대량의  무기장자를 일시에 기장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  폐지와 동일한 혼란이 발생하고, 공개하지 않은 표준소득률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곤란

 

 

 

나.  표준소득률의 점진적 폐지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 또는 전문자격사 등 특정업종에 대해 표준소득률  적용을 배제하거나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폐지한 후 점차 확대

 

○장점:단계적으로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게 됨으로 사업자의 설득이 용이하고 행정부담이 줄어듬.

 

○단점:표준소득률  적용이 배제된 사업자가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방법이  없고 특정한 업종만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업종의 사업자만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공평

 

 

 

2  .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

 

 

 

○표준소득률제도  폐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

 

  -표준소득률 폐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로운 소득계산방법을  도입·시행하면서 무기장자를 점진적으로 기장권에 흡수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사업실상에 따라 스스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표준소득률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가칭)의 도입을 검토

 

  -대부분의 사업자는 나름대로 소득계산을 위한 증빙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를 추계신고

 

  -소득계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납세하는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장자와  무기장자를 확실하게 차별화할 필요

 

  -따라서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는 중요한 비용은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그외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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