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제안(4)

2000.06.12 00:00:00

표준소득률의 개혁방안



1. 소득세행정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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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요

가. 기준경비율의 의의
○소득세 과세표준 즉, 과세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모든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기장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현행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지출한 실제경비는 고려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결정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
-주요경비는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동일업종의 평균비율을 참작하여 제정한 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 필요경비=실지지출한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모든 경비를 실지지출액에 의하여 방법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
※실제지출한 경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나. 기준경비율의 구조
(1)실지 지출을 인정하는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사업자가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한 추계경비로 구분하여 인정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경비 및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를 말하며 종류는 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지급이자 등으로 함.
  ①매입경비:상품, 재료비(원재료 부재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의료업의 의약품비 등으로서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 해당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
  ②인건비: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료와 임금 제수당 퇴직금지급액으로 하고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비치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
  ③지급임차료: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 부동산임차료와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임차료로 함.
  -고정자산임차료는 장기간 계약에 의한 거래이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비치한 경우에 필요경비를 인정
  ④지급이자: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급이자로서 금융기관의 영수증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를 인정

(2)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은 동일업종의 평균 경비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제외한 부분경비율을 말함.
-기준경비율은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와 소득세 조사에서 필요경비 부인율, 무기장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및 경제지표 및 재무분석자료를 감안하여 제정
※기준경비율 구조
기준경비율=(동일업종의 평균 경비비율-소득세 조사에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비율-추계신고의 경우 계상할 수 없는 필요경비 평균비율)-(매입경비 평균비율+인건비 평균비율+지급임차료 평균비율+지급이자 평균 비율)±경제지표 등을 감안한 조정

다. 기준경비율제도 방법
①기장신고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 의해 수입금액 대 전체경비비율 산정
②전체경비비율에서 실지지출을 인정하는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의 비율을 차감
③무기장자는 계상할 수 없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의 경비비율 차감
④소득세 조사에서 적출된 경비부인액의 비율을 차감
⑤세부담 급증과 업종별 불균형 시정을 위해 일부 비정상적인 경비비율을 조정
⑥기준경비율=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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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사례〉
⊙ 조  건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기장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500백만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20%
○지출한 주요경비의 증비서류를 수취하여 다음과 같이 비치·보관
-원재료 등 매입경비:280백만원(세금계산서 수취)
-인 건 비:60백만원(원천징수)
-임 차 료:25백만원(명세서 제출)
-지급이자:5백만원(은행차입금 이자)
  계    :370백만원
⊙ 소득계산

               
           

수입금액 (500백만원)

 

       
                         

필요경비 (470백만원) 

                         

소득금액  (30백만원) 

                         

실지 지출한 필요경비(370)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비(100)  [500×20%] 

                         

매입경비  (280) 

                         

인건비  (60) 

                         

임차료  (25) 

                         

지급이자  (5)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30백만원으로 계산됨.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짐.

3. 소규모사업자용 단순기준 경비율

가. 단순기준경비율의 필요성
○소득세법은 모든 납세자를 복식기장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 존재
-이러한 소규모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 필요
  *현재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신고서를 전부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 안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기준경비율(가칭)을 별도로 제정
나. 단순기준경비율의 의의와 구조
○단순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전체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간단하게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기준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은 동일업종의 평균경비비율에서 일정기간 소득세 조사결과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와 추계신고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경제지표 및 재무분석자료를 감안하여 제정
※단순기준경비율 구조:소규모사업자에 적용
● 단순기준경비율=(동일업종의 평균 경비비율-소득세 조사에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비율-추계신고의 경우 계상할 수 없는 필요경비 평균비율)±경제지표 등 기타사항 감안
○소규모사업자용 단순기준경비율=①-(③+④±⑤)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사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기장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0백만원
-당해 업종의 단순기준경비율이 90%인 경우
○소득금액은 7백만원으로 계산됨.
● 계산식:70백만원-(70백만원×90%)=7백만원

[표5]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추정 (단위:천명)

                         

구  분 

                         

계 

                         

기장신고 

                         

추계신고 

                         

계 

                         

1,213(100%) 

                         

436(35.9%) 

                         

777(64.1%) 

                         

복식기장의무자 

                         

274(22.6%) 

                         

242(20.0%) 

                         

32(2.6%)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간편장부의무자 

                         

일정규모이상 

                         

287(23.7%) 

                         

116(9.6%) 

                         

171(14.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일정규모미만  (소규모사업자) 

                         

652(53.8%) 

                         

78(6.4%) 

                         

574(47.3%)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 


*) 98 귀속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109천명)중 50%는 기장사업자로 전환하고, 50%는 추계신고할것으로 봄.

5. 기준경비율제도의 장점과 과제

가. 장  점
(1)신고납세제도와 부합
○무기장사업자도 지출한 주요경비에 의해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신고납세제도에 부합
-무기장자에게 1년간 지출된 모든 경비를 밝혀 소득금액을 계산하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거래자료 및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건물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필요경비임을 입증토록 의무를 부여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표준소득률과 같은 획일적인 과세방법을 지양하고 납세자의 개인별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과세를 실현

(2)기장유도 효과 확실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인건비 등 경비의 증빙을 갖추게 하여 기장능력을 배양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기장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조사
-추계신고자도 소득세 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조사회피를 위한 기장기피 관행 근절
○기준경비율제도는 추계신고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무기장자의 불이익이 커지게 하므로 기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임.

(3)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수취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의 매출 자료를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음.
-이러한 현상이 사업자간에 확산되면 과세자료 노출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며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기업측면의 보완이 이루어짐.
*국세청은 사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거래에 관한 자료가 자동노출되도록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및 국가 및 공공단체의 과세자료 통보 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사업자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철저하게 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확대에 기여하고 소규모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

(4)기준경비율이 표준소득률보다 실소득률에 근접
○표준소득률은 일부 업종의 표본조사와 경제지표에 의해 율을 제정하므로 실제소득률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
○기준경비율도 실제경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성실한 사업자의 실지 신고자료에 의해 제정하므로 표준소득률보다는 훨씬 실소득률에 근접할 수 있음.
○따라서 매년 신고소득률 수준이 향상되는 신고자료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제정·조정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기준경비율이 현실화되어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음.

나. 극복해야 할 과제

(1)수입금액의 현실화 문제
○수입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자가 지출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대폭 줄여서 신고할 우려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업자가 대응되는 경비는 실지 지출액 전액을 공제할 경우 주요경비가 그만큼 많아져서 소득금액은 실제소득보다 적어지게 됨.
○조사대상 선정시 주요경비의 지출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자는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면 어느 정도 예방 가능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도 실제소득에 가깝게 신고될 것임.

(2)기준경비율에 사용하는 신고자료의 신빙성 문제
○기준경비율 도입초기에는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소득을 조절하여 신고한 신고자료를 사용하므로 율 조정 필요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게 되므로 신고자료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조정해야 함.
○신고자료와 신고수준 등을 분석하여 기준경비율이 실제경비율에 근접하도록 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매년 신고소득률이 향상되는 자료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게 되면 해가 거듭될수록 실제 경비율에 근접할 수 있을 것임.

(3)소규모사업자의 신고불편
○표준소득률에 의한 간편한 소득세 신고에 길들여져 있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임.
-그러나 복식기장의무자 등 기장능력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기장사업자와 형평면에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불편을 당연히 감수해야 함.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달라진 제도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4)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문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는 소득세 부담과 직결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성행할 우려
-정규 증빙서류의 수수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연도말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증빙서류를 구하려 할 것이므로 자료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국세청 TIS에 의하여 자료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감시 필요
-자료상 혐의자 등에 대한 정기검색 강화

6 . 기준경비율의 성공을 위한 주변여건 검토

가. 과세자료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기준경비율제도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우선 수입금액이 제대로 신고되어야 함.
-수입금액은 축소신고하고 대응되는 주요경비는 실지지출한 금액을 모두 공제하는 경우 소득이 과소하게 계산됨.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 성공의 관건은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의하여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제대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임.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점차 현실화되면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라 더 많은 지출증빙을 수취하게 되어 거래상대방의 수입금액을 노출시키는 상승작용을 하게 됨.

나. 기장자를 획기적으로 우대하는 방안 필요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강력한 기장우대조치 병행
-기장자를 확실하게 우대함으로써 무기장자와 차별화
○간편장부 기장비용의 50%는 세액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장세액공제를 정액으로 공제하는 방안 검토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에게 위탁 기장시 월 5만원(연 60만원)의 수수료가 지출되므로 산출세액에 10%를 곱한 기장세액공제액에 30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30만원을 정액 공제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을 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세무조사에서 우대하는 방안 필요
-사업자가 소득세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기장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으므로 세무조사에서 우대시 효과가 매우 클 것임.
-기장을 개시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기장에 적응하도록 일정기간(2년 정도) 조사를 면제
-그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과 수정신고 기회를 부여한 후 판단하여 조사실시 여부를 결정
  *복식기장의무자는 당연히 기장을 해야 할 대상이므로 우대보다는 무기장시 벌칙을 강화

다. 사업규모에 맞도록 기장의무 부여
○기장의무를 복식기장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2분하고 있으나 소규모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기에는 어려움.
-기장능력이 없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에게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데는 무리가 따름.
○과세자료 인프라 효과로 영세사업자 중 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아주 쉬운 기장방법 신설 필요
-기장을 복식장부 간편장부 경비기록장(가칭)으로 3분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현행 간편장부를 기장하게 하고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경비의 증빙서류를 일자별로 보관하고 자체발생한 경비에 대한 기록만 있으면 기장으로 인정하는 방법 검토

7 .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시기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여 2002.5월 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기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현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표준소득률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고,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등 수입금액 현실화를 위한 조치와 병행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면 성공적으로 정착 가능
○금년중 표준소득률제도 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요청과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표준소득률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우며 국세행정 개혁과 정도세정에 맞추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2001년 귀속에 적용할 기준경비율은 2002.3월에 제정하게 됨.

○추진일정
                         

일  정 

                         

추진할 사항 

                         

2000.4~ 6월 

                         

시안작성, 공청회 개최 

                         

2000.5~10월 

                         

율제정 방법 보완, 관련법령 개정 

                         

2000.9~12월 

                         

개별납세자 안내 및 대국민 홍보 

                         

2001.1~12월 

                         

신고자료정비, 전산프로그램 개발 

                         

2002.1~ 3월 

                         

기준경비율 제정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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