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방안- 결론

2000.06.12 00:00:00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장에 의한 세금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임.
-그러나 기장제도의 확립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과거의 2차례 기장확대 5개년계획('69~'73년, '80~'84년)에서 경험하였듯이 4~5년의 짧은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정직한 기장제도확립은 소득세 행정의 근간을 튼튼히 하려는 기초사업임.
-기장확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해 나가고, 사업자가 기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기장자의 세무조사 우대와 기장세액공제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장기적인 안목에서 5년 10년 20년 30년후를 내다보고 꾸준하게 추진하여야 함.

○최근에 국민연금 확대실시로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국세행정의 개혁으로 세무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도세정이 펼쳐지고 있으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기 위한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방안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납세환경과 국세행정의 변화에 맞추어 소득세 행정도 그간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충격과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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