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제도 - 문답풀이

2000.06.12 00:00:00

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방안

1.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는 소득계산구조가 다름.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됨.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준소득률  폐지는 모든 사업자의 기장을 전제로 함.

 

 

 

           

구  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소득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실지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신고

           

무기장자 신고 간편
-대량의 무신고자에 획일적으로 적용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불가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무기장자도 자기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경비 인정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구  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소득세 조사에 대한 부담 

           

조사에 대한 부담 적음.  -추계신고 선호 이유 

           

추계신고자도 실지경비 인정부분은 소득세 조사 

           

매출누락 적출시 세부담 

           

무기장자가 세부담 유리  -기장자는 원가 입증 못하면 전액 소득가산 

           

기장자와 같은 세부담  -무기장자도 원가 입증 못하면 전액 소득가산 

           

기장제도 확립 관련 

           

부정적 영향 

           

기장유도 효과 확실 

           

기장자의 소득조절 

           

기장자가 신고소득을 표준소득률이하로 조절 

           

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과세자료 인프라  관련 

           

무기장자는 정규영수증 수취 기피  -추계신고자는 영수증에 대한 인식 미약 

           

주요경비 지출증빙 필요  -증빙서류 수취 관행화로 거래내용 노출(상승효과) 

 

 

2.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면 소득세 신고가 어려워져 불편하게  될 가능성은?

 

 

 

☞  표준소득률 폐지는 모든 사업자의 기장을 전제로 함

 

○표준소득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는 납세자의 불편을  거론할 때에는 무기장사업자가 표준소득률제도하에서 추계신고한 경우와 표준소득률이  폐지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을 단순 비교하여서는  안되며, 기장사업자가 장부의 기장과 소득세 신고를 위해 투입하는 노력 및 비용과  무기장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소규모사업자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방법과 유사하므로 추가부담  없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의 연차적 확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보다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므로  충격완화 필요

 

  -복식기장의무자 중 무기장자 32천명(2.6%)은 기장자와의 형평차원에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담을 당연히 감수해야 함.

 

  -그러나 복식기장의무자 이외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171천명(14.1%)으로 추정'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3  .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면 추계신고자의 소득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단순기준경비율의  경우

 

○표준소득률이  낮거나 높은 업종은 세부담이 증감될 수 있음.

 

  -기준경비율은 기장자의 신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대부분 낮게 나타나게 됨.

 

  *기장자의 신고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의 60~80% 수준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준경비율 조정

 

○실제소득  및 표준소득률과 차이를 조정하여 기준경비율 제정

 

  -표준소득률과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의 차이가 큰 업종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

 

 

 

 

 

 

4  .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실지지출한 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신고서식이 복잡해지지  않는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서식

 

○소규모사업자의  신고서식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서와 유사하므로 작성에 불편 없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서식은 복식기장자 및 간편장부기장자의 신고서식에 비해 간단

 

  -기장신고자보다 작성방법이 평이하고 첨부서류도 적음

 

 

 

               
           

①  수입금액 

           

 

           

 

           

 

           

           

 

           

 

           

 

           

 

           

 

           

비 

 

 
           

②  매입경비 

           

 

           

 

           

 

           

③  인건비 

           

 

           

 

           

 

           

④  퇴직급여 

           

 

           

 

           

 

           

⑤  지급임차료 

           

 

           

 

           

 

           

⑥  지급이자 

           

 

           

 

           

 

           

⑦  소계(②~⑥합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비 

           

⑧  기준경비율 

           

 

           

 

           

 

           

 

           

⑨  금액(①×⑧) 

           

 

           

 

           

 

           

 

           

⑩  경비합계(⑦+⑨) 

           

 

           

 

           

 

           

⑪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판매장려금 기타) 

           

 

           

 

           

 

           

⑫  소득금액(①-⑩+⑪) 

           

 

           

 

           

 

 

 

5.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기장비용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은?

 

 

 

☞현행  기장세액공제제도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이 적은 소규모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 혜택 미미

 

○실지  지출하는 기장비용을 보상하는 데는 미흡

 

  -간편장부 기장을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최하 월 5만원의 기장수수료를 지급(연  60만원)

 

 

 

☞기장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검토

 

○기장세액공제를  현행과 같이 산출세액의10%로 하되 소규모사업자는 정액공제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인

 

○기장비용의  50%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검토

 

  -산출세액에 10%를 곱한 기장세액공제액이 3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정액  공제하는 방안 검토

 

  *기장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6  . 실지 지출경비를 인정하는 경비의 종류와 증빙은?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비 및 증빙

 

○매입경비: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품 원재료 부재료 소모품비 의약품비 등 재화를 매입한 경비 및 외주가공비

 

○인건비:연말정산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급료와 임금, 제수당, 퇴직금지급액

 

○지급임차료:세금계산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임차료(리스비용 제외)

 

○지급이자:금융기관의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는 일반  영수증을 비치하여도 필요경비 인정

 

*지출증빙서류의수취특례거래고시(제99-43호,  '99.12.10)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필요경비 인정

 

 

 

7  . 단순기준경비율을 공개하면 표준소득률제도에서와 같이 기장자가 소득조절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는가?

 

 

 

☞표준소득률과  기장자의 소득세신고 형태

 

○표준소득률은  무기장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이나 기장자도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신고소득 수준을 조절

 

  -납세자가 표준소득률을 최고 소득률로 인식하여 그 이하로 소득금액을 분식·조절하여  신고

 

 

 

☞단순기준경비율과  기장자의 소득신고 수준

 

○표준소득률이  폐지되면 기장자는 신고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불안해질 것임.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율이므로 소득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단순기준경비율은  역으로 해석하면 소득률이 되므로 표준소득률과 같이 소득조절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단순기준경비율  비공개 방안 검토

 

○단순기준경비율을  소득조절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비공개하고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시 개별적으로 율을 통보하는 방안 검토

 

 

 

8  . 고소득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제정하는 방안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표준소득률제도

 

○수입금액이  커지면 단위당 고정비용이 체감하므로 소득은 수입금액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하게  되는데도 표준소득률은 수입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율을 적용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특히 연예인·전문자격사 등 비용체감이 뚜렷한 업종은  추계신고시 고소득자가 유리

 

 

 

☞수입금액  크기에 따른 다단계 기존경비율 검토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단계적으로 둘 수도 있으나 율제정과 적용에 문제점이  있고 기준경비율에는 수입금액 증가에 따라 소득금액이 누증되는 기능이 상당히 있음.

 

  *수입금액이 증가한 만큼 주요경비가 증가하지 않는 업종은 소득금액이 누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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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준경비율을 제정하는 업종을 통·폐합하여 단순화하면 업종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은?

 

 

 

☞업종별  경비 구조

 

○표준소득률은  업종을 900개로 구분하여 각각 율을 제정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경비구조를 분석하여 실지지출을 인정하는 주요경비의 비율을 제외하고 산정

 

  -유사한 업종은 경비구조가 같으므로 업종을 통합하여 기준경비율을 제정하여도 업종별  특성을 저해하지는 않음.

 

 

 

☞기준경비율  산정업종 통·폐합의 문제점

 

○표준소득률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망의 각종 통계자료는  표준소득률코드로 관리됨.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표준소득률의 업종을 통·폐합하여 재분류하는  경우 납세자의 혼란과 그동안 전산관리하고 있는 세원·세적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따라서  유사 업종을 통합하여 기준경비율을 제정하더라도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

 

 

 

10  . 기준경비율제도가 기장확대와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미치는 효과는?

 

 

 

☞표준소득률은  기장확대·과세자료 노출의 장애요인

 

○표준소득률제도를  두고 기장제도확립은 한계가 있음.

 

  -납세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간편한 소득세신고를 선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세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기장 기피

 

○추계신고자는  경비의 증빙수취에 관심이 없거나 영수증 수취를 기피하므로 거래상대방의 수입금액  노출을 저해

 

 

 

☞기준경비율의  기장확대·과세자료 노출 효과

 

○기장자와  무기장자를 확실히 차별화하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빠르게 기장전환 예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고 기장자에 준하는 신고를 하게  되므로 기장능력 향상

 

  -기장세액공제 확대 등 기장자에 대한 우대조치와 추계신고자에 대한 소득세조사  강화 등 불이익 조치를 병행할 필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기 위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면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의 일익 담당→증빙서류 수수가 활성화되면 상승효과 기대

 

 

 

11  . 기준경비율 산정에 활용하는 자료는?

 

 

 

☞기장자의  표준재무제표

 

○기준경비율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표준재무제표

 

  -기장신고자가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에 의해  경비율 구조를 분석

 

  -납세자별로 표준재무제표의 제출종류의 계정분류 등 작성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출방법 및 작성요령 안내 필요

 

 

 

☞소득세  조사성과

 

○소득세  조사에서 적출·부인된 필요경비 비율을 기준경비율 산정에 반영

 

  -2001.1.1부터는 조사종류별, 적출내역별로 조사실적을 정확히 입력하여 누적관리  예정

 

 

 

☞기타  참고자료

 

○기준경비율  제정방향과 방법 결정시 외부자료 활용 검토

 

  -산업은행:재무분석

 

  -통 계 청:생산지수

 

  -한국은행:업종별 부도비율

 

  -대한상의:업종별 BSI지수 등

 

 

 

12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다음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정규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지출한 비용을 인정한  주요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 규정 적용

 

 

 

13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거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결정방법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음.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않거나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자용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률(20%  내지 50%)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 불리하도록 하거나 세무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안 검토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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