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
국세청, 2000.6월
과세제도 변경개요
○2000.7.1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됨.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로 축소되며 종전 간이과세 범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됨.
구 분 | 연간매출액 4,800만원미만 | 연간매출액 4,800만~1억5천만원 |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이상 |
종 전 | 과세특례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7.1이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과세제도 개편으로 약 165만명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됨.
·특례 간이:131만7천명
일반:2만1천명
·간이 일반:27만1천명
·일반 간이:4만7천명
○ 그러나 과세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각종 세부담 경감제도도 함께 도입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고 경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음.
과세제도 변경 취지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당초 세무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시행('77년) 당시부터 도입된 제도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실제 영세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부담 축소 등의 목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위장하기 위해 과표양성화를 기피하고 있음.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성이 적은데다 매출액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렵게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인이 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소규모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