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유형전환 통지
○과세유형 변경대상자에게는 6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림.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더라도 6월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2 . 사업자등록증 갱신교부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갱신하여 교부함.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방법으로 7월1일부터 사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며, 사업자별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낼 때 사업자등록증 수령절차도 함께 안내할 것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수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달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7월1일~7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별도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직접 교부
-나머지 사업자는 7월10일이후 200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