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유형변경대상자에 대한 안내(3)

2000.06.12 00:00:00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

1.  과세유형전환 통지

 

 

 

○과세유형  변경대상자에게는 6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림.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더라도 6월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2  . 사업자등록증 갱신교부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갱신하여 교부함.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방법으로 7월1일부터 사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며, 사업자별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낼 때 사업자등록증 수령절차도 함께 안내할 것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수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달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7월1일~7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별도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직접 교부

 

-나머지  사업자는 7월10일이후 200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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