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문답사례(4)

2000.06.12 00:00:00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

1.  99.7.15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인데 99.7.15~12.31의 매출액이 2,500만원이다. 2000.7.1  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는가?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부터의 사업실적을 연간(12월)치로 환산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판정하며,  이때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월로 간주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7월15일~7월31일간을  1월로 보아 6개월간의 매출액이 2,500만원이므로 이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2  .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연간 중개료수입(매출액)이 2,000만원이어서 현재 간이과세자이다.  2000.7.1 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는가?

 

 

 

☞종전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1,200만원미만인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2000.7.1부터는 대리·중개  등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3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작년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였다. 2000.7.1이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종전에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었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4  . 종전의 소액부징수제도와 개정되는 납부면제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소액부징수제도와  납부면제제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소액부징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납부면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미만이면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1,200만원미만이면 사업자는 제도변경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

 

 

 

5  .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 해당란(`의제매입세액공제'란)에 공제세액을  기재하고,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6.  200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당시 재고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받으려면 재고품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 주기 위해 실제 재고품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2000.1기 매출액의 일정률을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며 실제 재고품을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확인받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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