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감독규정 개정 - [은행감독2국]

2000.06.15 00:00:00

금융감독 주요 조치내용 (1)


1. 개정사유

□ 은행신탁계정의 CP보유한도제는 5대계열에 대한 자금편중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


2. 주요 개정내용
  □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CP보유한도제 폐지
  ㅇ 현행 CP보유한도 규제내용
      · 동일법인 발행어음(CP)보유한도 : 전월평균 금전신탁 수탁금액의 1%
      · 동일계열 발행어음(CP)보유한도 : 전월평균 금전신탁 수탁금액의 5%

  □ 시행일 : 2000. 5. 27

(신탁업무과 ☎ 3786-8085)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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