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자본시장감독국]

2000.06.15 00:00:00

금융감독 주요 조치내용(2)

□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매도제도 및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증권거래소가 신청한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개정규정안을 5.26 승인하였음


1. 개정 이유

  □  공매도제도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도를 개선하여 증권시장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공매도제도 개선

    □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호가를 금지하고, 다음과 같이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호가 허용

    ① 위탁자가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②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③ 매수증권을 당해수량 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④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 또는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⑤ 시장밖에서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ㅇ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금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매도하는 경우

-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금지


- 매도 금지

-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고
  자 하는 경우

-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금지

-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금지



  2)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도의 개선

    □ 국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를 양방의 조성호가와 일방의 조성호가로 구분

    ㅇ 양방의 조성호가는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가 제출

    ㅇ 일방의 조성호가는 모든 국채딜러가 제출

      * 현재는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를 제외한 국채딜러는 조성호가를 할 수 없음


3. 시행일 : 2000. 6. 1

  □ 다만,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도개선 부분은 2000.7.3부터 시행


(주식시장과 ☎ 3786-8342)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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