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공매도제도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도를 개선하여 증권시장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공매도제도 개선
□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호가를 금지하고, 다음과 같이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호가 허용
① 위탁자가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②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③ 매수증권을 당해수량 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④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 또는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⑤ 시장밖에서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ㅇ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금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 -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
|
-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고 | -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 - 직전 가격보다 낮은 |
2)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도의 개선
□ 국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를 양방의 조성호가와 일방의 조성호가로 구분
ㅇ 양방의 조성호가는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가 제출
ㅇ 일방의 조성호가는 모든 국채딜러가 제출
* 현재는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를 제외한 국채딜러는 조성호가를 할 수 없음
3. 시행일 : 2000. 6. 1
□ 다만,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도개선 부분은 2000.7.3부터 시행
(주식시장과 ☎ 3786-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