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의「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정규정 승인-[자본시장감독국]

2000.06.15 00:00:00

금융감독 주용 조치내용 (3)

□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매도제도의 개선을 위해 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규정안을 5. 26 승인하였음


1. 공매도 제도 개선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

    ㅇ 위탁자가 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ㅇ 대차거래에 의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ㅇ 매수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결제시한전에 매도하는 경우

    ㅇ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ㅇ 코스닥시장 밖에서 매매 기타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제일까지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 공매도시 호가제한 규정 신설

    ㅇ 차입한 증권으로 공매도하는 경우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호가를 금지

  □ 증권회사의 의무부여

    ㅇ 매매거래 수탁시 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호가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

2. 시행일 : 2000. 6. 1

(주식시장과 ☎ 3786-8342)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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