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사항임(2000.5.26)
1. 개정이유
□ 채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일을 다양화하고, 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과 시장조성기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권전문딜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채권전문딜러 : 채권유통시장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수익률호가 및 매수수익률호가를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동 채권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자
2. 주요내용
□ 결제일의 다양화(제5조)
o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현행 3영업일 이내 결제)
* 채권딜러가 금리전망에 따라 공매도를 통하여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게 되며, 공매도와 연계된 RP 및 채권대차거래가 활성화되므로 채권딜러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제2조 제1의2 및 제8조)
o 채권자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업무방법서가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동 업자를 채권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음
* 채권전문딜러의 의무
- 월평균 2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보유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o 동 딜러의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혜택(예시)
- 은행 등 증권업 겸영기관 : 채권자기매매업 허용
- 증권회사 : 금리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허용
- 증권금융을 통하여 시장조성에 필요한 자금 및 채권지원
3. 시행일 : 2000. 5. 29
□ 다만, 채권전문딜러 지정을 관계법령(은행법 시행령 등), 채권전문딜러지정지침 등이 정비되는 대로 지정할 예정임
(채권시장과 ☎ 3786-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