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주) 및 한국투자신탁(주) 종합검사 결과-[자산운용검사국]

2000.06.15 00:00:00

금융감독 주요 조치내용 (7)

대한투자신탁(주) 종합검사(2000.2.28∼3.20) 결과


1. 주요 지적내용

  □ 신탁재산의 위험관리 불철저 
    o '98.1.1∼'99.8.12 기간중 투자위험이 증대(동일등급 회사채 수익률보다 2∼5%p 가산금리 적용)된 대우계열회사발행 무보증채권 총 12조 1,897억원을 매입(순매입금액 : 7,657억원)하였고, 그 이후 대우계열회사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2000.1.31 보유잔액 1조 6,086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결과 총 1조 1,208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수익률 보장각서관련 대지급후 구상권 등 미행사
    o 임직원들이 임의로 투자자에게 수익률 보장각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회사가 보장수익률을 맞추지 못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95.12.11∼'98.11.7 기간중 법원의 선고 또는 가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회사가 원고측에 229.2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0.3.20 현재까지 동 각서 교부자인 관련직원 12인에 대해 구상권 행사 및 이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역외펀드 관련 환위험관리 불철저
    o 외국인전용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역외펀드가 '96.7.22 및 '97.8.25 각각 해외에서 차입한 7천만달러 및 6천5백만달러에 대하여 차입일로부터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98.11.25 및 '98.7.16)까지의 기간중 환위험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기 역외펀드 관련 손실 335.4억원이 발생함

  □ 신탁재산의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o '98. 6. 30∼2000. 2. 29 기간중 투자유의등급 무보증채 및 기업어음 등을 신규취득하면서 채권투자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진 투자채권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2000.2.29 현재 1,93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이 만기시 원리금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임


2. 기타 지적내용
  o 신탁재산의 운용보고서 작성 불철저
  o 감사업무 부적정


3. 조치안
  □  기관에 대한 조치 : 문책기관경고

  □  임·직원에 대한 조치
      o 해임권고    : 전 대표이사
      o 업무집행정지 : 전 전무이사 외 1명
      o 문책 : 관련 임·직원 7명

  ※ 검찰통보 : 전 대표이사 외 3명


한국투자신탁(주) 종합검사(2000.2.23∼3.15) 결과


1. 주요 지적내용
  □ 신탁재산의 위험관리 불철저
  o '98. 1. 1∼'99.8.12 기간중 투자위험이 증대(동일등급 회사채수익률 보다 3.5∼4.0%p 가산금리 적용)된 대우계열회사발행 무보증채 총 31조 2,704억원을 매입(순매입금액 : 1조 6,958억원)하여 2000. 1.31 보유잔액 3조 1,047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결과 총 2조 1,90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o '97. 1. 1∼'98. 6. 2 기간중 투자위험이 증대된(종금·리스채의 경우 0.3∼1.2%p 가산금리 적용) 종금·리스채 총 4조 5,116억원을 매입(순매입금액 : 4,772억원)하였고 그 이후 이들 채권이 부실화 됨으로써 2000. 2월말 현재 총 1조 1,1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해외투자펀드 운용 부적정(운용손실 보전)
    o 해외투자펀드에서 투자한 역외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태국 바트화채권의 가치가 폭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97. 11. 5 등 2회에 걸쳐 동 역외펀드의 태국 바트화채권 25백만달러를 고유계정에서 RP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후 동 역외펀드에 재매도함으로써 161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함

    □ 역외펀드 환위험관리 불철저
    o '95.8.14에 설립한 역외펀드가 FRN(변동금리부채권)발행을 통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원리금 43백만달러에 대하여 환위험헤지 등을 소홀히 하여 29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수익률 보장각서 관련 대지급에 따른 구상권 등 미행사
    o 임직원들이 임의로 투자자에게 수익률보장각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회사가 보장수익률을 맞추지 못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95. 12. 6∼'98. 11. 7 기간중 법원의 선고 또는 가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회사가 원고측에 232.2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0.3.15 현재까지 동 각서교부자인 관련 직원 19명에 대하여 구상권행사 및 이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2. 기타 지적내용
    o 신탁재산의 콜론 운용한도 위반
    o 증권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 체결 부적정
    o 미매각 수익증권 부당매도 등에 의한 고유재산 손실초래
    o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작성·교부 불철저
    o 신탁재산의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o 특정 투자신탁 편중관리
    o 감사업무의 부적정


3. 조치안
  □ 기관에 대한 조치 : 문책기관경고 

  □  임·직원에 대한 조치
      o 해임권고    : 전 대표이사
      o 업무집행정지 : 전 부사장 외 2명
      o 문책 : 관련 임·직원 12명

  ※ 검찰통보 : 전 대표이사 외 3명

(☎ 3786-7660·7670)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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