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5개사에 대한 조치 및 기업·투자자 유의사항-[조사감리실]

2000.06.15 00:00:00

금융감독 주요 조치내용 (8)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의 모집행위를 하면서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5개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현행 증권거래법은 피권유자의 신분이나 지위, 당해 증권의 전매 가능성 등에 따라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o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과거 6개월간 동종 증권의 청약권유대상이 50인이상인 경우 모집(매출)으로 규정하고

  o 모집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발행증권 및 발행회사의 내용을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o 모집금액의 산정은 과거 2년간 권유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서 제출의무 면탈을 위해 기준금액인 10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임

  □ 그러나 모집여부 판단기준인 50인 산정시 통산 6개월간의 피권유자수를 합산하게 되어 있다는 점과 신고서제출 면제금액(10억원 미만)도 건별이 아닌 통산 2년간의 과거 발행금액(사모발행 포함)을 합산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앞으로도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

o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관련임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

□ 따라서 기업들은 인터넷, 신문, 잡지, 전단 등의 매체를 이용하거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권유(공모)를 하는 경우는 물론 연고에 의한 개별권유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당해 청약권유(증자 등)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o 또한, 투자자들도 주식[특히 비상장(등록) 주식]의 청약을 권유받을 경우 불측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설명서 교부를 요구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붙임>
1. 5개사의 증권거래법위반내용 및 과징금 부과금액
2.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관련 법규설명




<붙임1>

5개사의 증권거래법 위반내용 및 과징금부과금액

회 사 명

증권거래법 위반내용

과징금

(주)디앤씨테크

- (주)디앤씨테크는 2000.2.26 청약권유자수 34명(회사관계자 등을 포함할 경우 41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청약권유금액 5,034,350천원)를 실시하였는바, 동 유상증자전에 모집이 아닌 방식으로 '99.12.9∼2000.2.17기간중 3회에 걸쳐 실시한 청약권유자의 수(46명)를 합산할우 합계 80명으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고, 모집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2000.2.26 유상증자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

- 75,515,250원

(주)아이씨디

- (주)아이씨디는 83명을 대상으로

 

2000.3.2 유상증자(모집가액 23.5억원)를 실시하면서 그 모집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35,250,000원

(주)지씨텍

- (주)지씨텍은 '99.11.3 유상증자시

 

울엔젤그룹회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112명으로부터 18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27,000,000원

원엔지니어링(주)

- 원엔지니어링(주)는 '99.12.23 실시한상증자시 스마트21 엔젤클럽회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73명으로부터 1,620백만원을 모집하였에도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24,300,000원

(주)캠퍼스21

- (주)캠퍼스21은 '99.8.24 인터넷공모

 

방식으로 6억원을 모집한 실적이 있고,

 

2000.2.13에도 동사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112,500천원을 모집하였으며, 2000.2.19에는 주주 및 회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850,000원을 모집하였는바, 계3회의 모집가액

 

계가 1,562,500천원이어서 2000.2.19

 

유상증자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

- 12,750,000원




<붙임2>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관련 법규 설명

□ 유가증권신고서의 의의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유가증권신고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 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그 발행인(회사)의 사업내용 및 전망, 재산상태, 임직원의 현황 및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유가증권신고서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념은 제반 투자정보의 완전공시라고 할 수 있음

□ 유가증권신고서 제도의 적용범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규정은 모든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바, 국공채 등 일정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며(증권거래법 제7조), 증권거래법상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이 되지만 소규모발행(10억원미만)에 대하여도 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신고면제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그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신고서제출 기준이 되는 금액(10억원이상) 및 피권유자수(50인이상)산정시 유의사항

    『10억원 이상인 경우』라 함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말함

    - 첫째, 당해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당해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2년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2년간의 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후의 기간에 이루어진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을 합하여 산정함(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둘째, 모집 또는 매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즉, 사모의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3항 본문)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행한 모든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

    위 첫 번째의 기준에 의할 경우 과거 2년간 이루어진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하여 각각의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를 공모하였더라도 그 각각의 공모금액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최근의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두 번째의 기준에 의할 경우 과거 6개월간 모집 또는 매출이외의 방법(즉, 사모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합산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청약권유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매가능성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간주되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4항)

    따라서 유가증권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등을 숙지하고, 특히 단일건으로 1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법인에 대한 제재

    형사제재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증권거래법 제209조 제1호)

    행정제재 :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부과(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2호)




<참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사례

[사례 1]

순번

일 자

발행금액

청약권유자수

비 고

'98.8.24

11억원

134명

신고서 기제출

'99.11.3

5억원

55명


'99.12.30

3억원

10명

전매제한조치 없음
(간주모집)

2000.2.19

4억원

53명

신고서 제출의무 대상


    순번 ②, ③의 경우 : 공모에 해당되나 발행금액이 건별 또는 합계 10억원 미만으로 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이 아님

    순번 ④의 경우 : 공모에 해당되며, 발행금액의 합계(②+③+④)가 10억원 이상으로 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임. 만일 순번 ③에 대하여 전매제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순번 ③은 사모에 해당되고 발행금액의 합계(②+④)가 10억원 미만으로 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이 아님


[사례 2]

순번

일자

발행금액

청약권유자수

비 고

'99.12.9

3.5억원

3명


2000.2.17

30억원

26명


2000.2.26

5억원

41명

신고서 제출의무 대상


    순번 ②의 경우 : 발행금액이 10억원 이상이나 청약권유자수가 50인 미만으로 공모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이 아님

    순번 ③의 경우 : 개별건으로는 청약권유자수가 50인 미만이나 6개월 합산기준에 의할 경우 합계(①+②+③) 70명으로 공모에 해당하고, 발행금액의 합계 또한 38.5억원으로 10억원이상이므로 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임

(조사감리1팀 ☎ 3771∼5564)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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