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5. 26 영업정지중인 (경북)한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및 「상호신용금고법」제24조제2항에 의거, 2000. 5. 27자로 영업인가를 취소하였음
□ 한신금고에 대해 영업인가취소를 내리게 된 것은
ㅇ 동금고의 자산·부채 평가결과 손실금이 227억원에 달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3자인수 방식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으나 인수신청자가 없어 성사되지 않았으며,
ㅇ 영업인가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만한 내용이 없어 청문을 종결하고 영업인가를 취소하게 된 것임
□ 영업인가가 취소된 동금고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금고의 채권자 등은 청산법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동금고의 예금자에 대하여는 2000. 5. 26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음
(☎ 3786-7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