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융감독청(금융재생위원회)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후 6월말에 지침을 확정하고, 필요한 은행법 등의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
⇒ 이에 따라 이토요카도(Ito-Yokado)의 결제전문은행 설립 및 소니의 인터넷은행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토요카도의 결제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수익전망 심사시 구체적인 수익원이 확보되어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
· 소니의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 고장시의 대응방법, 본인확인 의무 이행방법,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방법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
※ 또한 금융감독청은 은행의 타업종 진출을 규제하는 은행법도 개정할 방침
· 金融問題調査會가 은행의 타업종 진출 제한제도(5% rule)의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금년 가을에 금융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조기입법을 추진할 예정
□ 배 경
ㅇ 이토요카도, 소니 등 대기업의 은행업 신규진출 계획이 잇따르고 있어 동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ㅇ 금융감독청은 일반기업의 은행업진입 지침을 제정할 작업팀을 발족하여 美·英 등 외국의 운영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왔음
□ 일반기업의 은행업진입 지침 초안의 주요골자
일반기업 은행업진입 지침(초안)
ㅇ 허가시 은행의 건전성유지를 위한 각종 조건을 부과 ㅇ 은행에 20%이상 출자하는 주요주주는 허가시 및 허가후 심사·감독 대상으로 함 ㅇ 허가후 주주변동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 의무화 ㅇ 경영이 부실한 주요주주에 대한 은행의 융자 지원을 제한 ㅇ 母회사의 업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복수의 감사법인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결제전문은행을 허용하고, 융자이외의 수익원 확보 여부를 심사함 ㅇ 예금자 개인정보의 외부(제3자)제공은 고객의 동의를 조건으로 함 ㅇ 은행법 개정을 금융심의회에 자문 ㅇ 기존은행의 매수에 관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심사 체제를 정비 ㅇ 은행의 일반사업 진출규제를 완화함 |
(최옥순 ☎ 3771-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