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모로코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2000.06.22 00:00:00



조약 제1526호, 2000.6.16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3)주민세 및
(4)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모로코왕국의 경우
(1)일반 소득세
(2)법인세
(3)주식 또는 사회적 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4)부동산소득세
(5)국가통합세
(6)고정수익투자상품세
(7)주식과 사회적 지분의 양도소득세(이하 `모로코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모로코'라 함은 모로코왕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모로코왕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모로코왕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모로코왕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모로코왕국의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모로코를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모로코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또는 협회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2)모로코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국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이 용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인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판매장
아.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공사. 다만, 그러한 장소 또는 공사는 8월 이상의 기간동안 존속하여야 한다.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보험회사가 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인이 그러한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이 조항의 의미내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종물,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있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만일 해운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상에 있다면 당해 선박의 모항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또는 그러한 모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운영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조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이 국제운수에 있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윤에 부수되는 경우, 특히 콘테이너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의 기업의 소득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소득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소득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퍼센트이상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을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 항은 배당지급의 원천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세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계산되는 이윤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모로코에서 발생하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지급되는 이자는 모로코왕국에서 면세되고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모로코왕국의 정부 또는 모로코의 중앙은행(알 마그리브 은행)에 지급되는 이자는 대한민국에서 면세되며
다. 산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이자는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증권으로부터의 소득과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들 증권·채권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저작권 사용료와 어떠한 문학·극·음악 또는 미술작품이라도 그 생산 또는 재생산과 관련한 지급과 같은 기타의 사용료(그러나, 영화 필름 및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방송용 필름 또는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한 사용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지급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용료 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어떤 법인의 자산이 본질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고 그 법인의 주식이 승인된 주식거래소에서 호가되는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의 활동의 수행 목적상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의 일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타방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제18조(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의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지급되는 종신 연금에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들 중 하나가 개인적인 사고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연금 또는 종신 연금과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지급하는 기타의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9조(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들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나. 모로코의 경우에는 모로코의 중앙은행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 또는 사업 훈련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받는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동 지급금은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21조(교수 및 연구자)

1. 타방체약국의 정부, 공립대학 및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의 교육 또는 문화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교수·회의주최 또는 당해 기관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방문직전 거주자였던 개인은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가 동 일방체약국외의 원천으로부터 그가 취득하는 것인 한,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주로 특정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보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소득의 수취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러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자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다면,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이중과세방지)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든 모로코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모로코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가목에서 언급된 납부할 조세는 국내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위한조세경감·면세또는기타조세유인에관한법 규정 및 동 협약의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을 세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모로코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모로코의 거주자가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모로코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모로코에서 납부할 조세에 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와 동일한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응하여, 공제전 산출된 모로코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을 계산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4. 이 조 제1항나목에 의한 조세경감은 그 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이윤·소득 또는 이득이 2009.1.1후에 발생된다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4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일방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 인은 어느 체약국에서도 동일한 상황하에서 당해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 또는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항·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채무는 동 기업의 과세되는 자본을 결정할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계약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5.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정하여진 기한에 관계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이를 목적으로 그들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 또는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2)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나. 모로코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2)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제29조(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의 비준서 교환연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의 납세분에 대하여
(2)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납세분에 대하여
나. 모로코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납부되거나 세액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2)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99.1.27 라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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