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지방세법 개정계획(안)
개정방향 및 추진계획
□ 개정방향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과제도 폐지 등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
○지방세제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농지세의 과세대상 조정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 개선·보완
□ 추진계획
○대통령비서실 보고 및 당·정협의:2000.6월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2000.6~7월중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2000.7월말까지
○2000년 정기국회 상정
*지방세법 개정과 병행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