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지방세법 개정계획(안)-1

2000.06.29 00:00:00

개정방향 및 추진계획

2000년 지방세법 개정계획(안)

 

개정방향 및 추진계획

 

□ 개정방향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과제도 폐지 등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

 

○지방세제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농지세의 과세대상 조정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 개선·보완

 

□ 추진계획

 

○대통령비서실 보고 및 당·정협의:2000.6월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2000.6~7월중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2000.7월말까지

 

○2000년 정기국회 상정

 

*지방세법 개정과 병행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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