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내용
1.자동차관련 세제개편
1.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 관련 조세의 부담과중으로 자동차세 인하 요구
-자동차관련세가 국세 7종, 지방세 4종으로 많고, 외국의 자동차세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인하요구
※1,800cc기준 연간 자동차세 부담 비교
→한국 360,000원, 영국 100£(약 189,000원), 독일 100cc당 21.6DM(약 271,000원), 일본 39,500¥(약 440,000원), 미국 차량가액의 2.2%
※시가 2~5억원정도의 25.7평 아파트 연간 세부담→지역에 따라 20~50만원
-이용과세인 교통세(국세)의 대폭인상으로 보유과세인 자동차세 인하 요구
· 교통세율(휘발유 ℓ당) '98년 455원→현재 630원(주행세 포함시 651원)
○시만단체 등으로부터 새차와 헌차의 차등과세 요구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
-'99년말 정기국회에 한나라당 및 자민련에서 차등과세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
· 한나라당안:신차구입후 5년부터 매년 10%씩 5년간 감액(최고 50%)
· 자 민 련 안:신차구입후 다음해부터 매년 5%씩 10년간 감액(최고 50%)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2000.3월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도지사협의회(2000.3.28)에서도 건의
□ 개선방안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2년이후부터는 50% 균일경감
연수별 | 경감률 | 연수별 | 경감률 |
2년이하 | - | 8년 | 30% |
3년 | 5% | 9년 | 35% |
4년 | 10% | 10년 | 40% |
5년 | 15% | 11년 | 45% |
6년 | 20% | 12년이상 | 50% |
7년 | 25% |
*세수감소추계:3,248억원
2 . 자동차 등록분 면허세 폐지
□ 현황 및 문제점동차 등록에 대하여 폐차할 때까지 1대당 일정액(3,000원~45,000원)의 면허세를 매년 과세하고 있으나 등록할 때에 등록세(5%)를 내고 있으므로 매년 과세하는 면허세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 제기
*면허세는 1년에 최저 3,000원~최고 45,000원이 과세되나, 등록세는 1,500cc 새차(1,000만원)의 경우 500,000원 정도 과세됨.
□ 개선방안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세수감소추계:2,000억원)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자동차 등록'을 삭제할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임.
3 . 주행세율 인상조정(감소재원 보전대책)
□ 현황 및 문제점동차 관련세제의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 5,248억원(자동차세 3,248억원, 면허세 2,000억원)은 지방재정 형편상 보전대책 수립 필요
○자동차세 및 면허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다른 지방세를 인상 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채택 불가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은 납세자가 1,000만명이 넘는 대중세로서 세부담 증가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자동차세 감소재원을 다른 과세대상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성 결여
○자동차의 취득·보유과세인 지방세 인하분은 자동차 이용과세인 교통세(국세)에서 이양·보전함이 타당
□ 개선방안동차 관련세 개편으로 인한 감소분(5,248억원)은 주행세율(현 교통세액의 3.2%) 인상으로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