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과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법인의 불요불급한 토지 취득억제를 위하여 '73년부터 도입 시행
-중과세율은 당초 일반세율의 7.5배였으나 '99년부터 5배로 인하하고, 유예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가 '98년도에 3년으로 완화 시행중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중과세제도 존치 불필요
*'99.5.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1.1부터 폐지결정(건설교통부 등 일부 부처 반대)
○연간 세수는 약 1,700억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0.9%수준에 불과하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 해소 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결함 등 이유로 반대
□ 개선방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2001.1.1부터 폐지
111. 주민세소득할 세율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는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96년부터 2000.12.31까지는 부칙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GN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목표에 따라 '96년부터 지방비의 교육재정부담이 확대되므로 인한 보전 목적
◇'95년이전
-특별·광역시:담배소비세액의 45% 전출
-중등교원 인건비:서울 100%, 부산 50%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등
◇'96년~2000년
-특별·광역시 및 도의 부담 추가:시·도세 총액의 2.6% 전출
*2000년도의 경우 지방비에서 약 1조1천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지원
○2001년부터 시·도세 총액의 2.6%의 부담이 종료되지 않고 오히려 3.6%로 증가함에 따라 부칙으로 규정한 세율을 법 본문에 반영 불가피
*시·도세 총액의 2.6% 전출→3.6%로 인상과 기타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육원건비 10%부담 추가(교육비 부담 연간 1조1천억원→1조 3,200억원 정도)
□ 개선방안
○부칙에 규정된 한시세율을 법 본문에 반영: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