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지방세법 개정계획(안)-4

2000.06.29 00:00:00

지방세와 농지세

1111. 지방세 감면 축소조정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12.31로  종료

 

○지방세 감면규모가 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축소조정 요구

 

※비과세·감면액('98):2조204억원(지방세  총액 17조1,497억원의 11.8%)

 

· 지방세법상 감면:130종, 12,096억원(59.9%)

 

· 감면조례상 감면:72종, 7,299억원(36.1%)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25종, 809억원(4.0%)

 

○대부분의 감면제도가 감면대상자의 기득권화 및  특권의식화 등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종교·학교·사회복지시설 등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는 계속 감면

 

○토지공사의 분양용 토지 등 국가정책상 감면대상도  최소한의 부담(minimum tax)을 지움.

 

○공공단체 및 법인에 대한 감면은 단계적·점진적  축소

 

-감면이 불가피한 특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를 정하여 감면

 

11111. 농지세의 과세대상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농지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되는 수경재배 온실재배 등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어 농산물간 과세 불형평 발생

 

○현행 농지세 과세대상이 벼와 과수·채소류  등으로 되어 있어 맥류·잡곡·두류·서류 등과의 과세형평성  상실

 

○취약한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하여 1차산업소득 중 국세로 과세되는 축산·산림·어업소득을 농지소득과  같이 지방세로 이양 필요

 

□ 개선방안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세목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

 

-과세대상:수경재배, 시설작물 재배, 버섯 재배·채취,  움막시설 재배, 콩나물 재배, 공장식 고정설비시설 재배 등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의 과세대상 포함 및 축산·산림·어업소득의  지방세 흡수는 2001년이후 계속 검토 추진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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