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1.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1. 시행령 포괄위임 규정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법 중 포괄위임 규정에 대한 청원 및 위헌소원 제기 증가
-비업무용 중과근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원제기 미제건수:15건(9개 조문)
-2000.4월 윤철수(참여연대에서 변호담당)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부당 심사청구를 감사원 제기
□ 개선방안
○위헌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위임조문을 검토하여 개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대통령령 위임) 등 9개 조문
2 .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 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운영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가산세감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 개선방안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3 . 결손처분 취소범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에는 동 체납자가 새롭게 자산을 형성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운영상 문제점 제기
*국세의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전까지 다른 재산 발견시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마련('99년말)
□ 개선방안
○국세와 같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체납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생겼을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4 . 재개발사업 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합리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재개발사업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지만, 승계조합원은 비과세 근거가 없다.
○승계조합원이 시행인가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승계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등이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현실적으로 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문제제기
□ 개선방안
○승계조합원에게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되, 조합원 자격승계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감면해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해소
5 .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추징근거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비영사업자 또는 공공법인이 유예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예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 또는 타용도 전용시 추징 규정이 없어 공평과세 저해
□ 개선방안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타용도 전용시 추징근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