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

2000.07.03 00:00:00

안정기조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가.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재정긴축기조의 강화
○재정의 긴축운용에 중점을 두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13조원보다 1∼3조원 추가적으로 감축하여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대비 2.0∼2.5% 수준으로 운용
○국채발행규모는 세입증가 등에 따라 8조원이하(예산상 11조원)로 조정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운용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저금리 기조 견지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근원인플레이션 기준 2.5±1%)를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
○국채발행 물량의 신축적 조정, 채권인수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신상품 허용 등을 통해 장기금리의 안정 기조를 유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히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기업이 마찰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강구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축소하여 원활한 소화 촉진
-신용보증기관이 일정부분을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위험을 보완
-자금여유가 있는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채권형펀드를 다수 조성하고, 회사채 부분보증제도와 연계 운용함으로써 회사채의 원활한 소화 촉진
-ABS 발행 적격기업의 범위를 모든 상장·등록법인과 우량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보유자산을 담보로 위험이 적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투자가 등이 회사채·CP의 금리위험을 상쇄할 수 있도록 투신사에 다양한 신상품을 허용
-투신사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채권투자 상품을 허용
-한시적으로 은행신탁에 3개월이상의 단기신탁상품 허용
○대우관련 불확실성 등 시장에 드러난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
-대우 담보CP, 대우 무보증채, 대우관련 연계콜 등 현재 투신사·종금사 등이 안고 있는 대우처리문제를 6월말까지 모두 정리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안정대책 강화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시에는 정부 비축물자의 적기 방출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임금상승이 물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분위기 조성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하되,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하반기에 반영 추진
○인터넷 혁명, 물류표준화·정보화, 농산물유통개혁, 가격파괴형 업소 확산 등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노력 지속

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벤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그동안 벤처창업이 큰폭으로 늘고 투자재원 공급도 확대 되는 등 벤처산업의 활성화 기틀이 마련
*벤처기업 지정:2,042개('98년말)→4,934('99년말)→7,110(2000.5월)
*금년중 1조원의 민·관공동 벤처투자자금 조성(상반기 4천억원, 하반기 6천억원)
○앞으로도 벤처산업의 안정적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을 내실화
-벤처기업 군집지역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벤처인프라를 효율화
-벤처기업간,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여 벤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벤처성공이익의 사회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5%→10%)하는 등 지원
○이와 함께 부실 벤처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코스닥 등록시장의 등록·퇴출·공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

경기회복의 효과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
○전통 중소제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애로기술개발 지원
○생계형의 영세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생계형 창업보증 운용기간 연장:2000.6월→2001.6월
-보증대상기업 확대:창업후 6개월이내→1년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중·소도시로까지 확대 설치 운영

다.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기 마련(5월23일)된 `경상수지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활동 강화, 플랜트 수주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추가적인 수출확대 대책 추진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폐지(6월1일 기 시행) 등 정보통신분야의 중복과다투자 방지
○에너지, 물 및 음식쓰레기의 절약을 적극 유도
-경유·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유종간 상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편추진
*휘발유 대비 경유·LPG가격은 OECD 비산유국의 경우 51∼80%인 반면, 우리나라는 26∼47%에 불과
  ·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화물운송업계 등의 부담증대를 고려, 증가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물수요 목표관리제의 도입, 중수도 설치 의무화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을 통해 물절약 기반 조성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 음식점을 `환경사랑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음식물 재활용 네트워크를 활용
○개발된 부품·소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신뢰성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가칭 `부품·소재 산업발전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홍보·마케팅 등으로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건설수주를 확대
○신규항로 확충 및 국제 해운협력강화 등으로 해운운수수지를 개선

외환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금년말 외환거래에 대한 잔존규제를 자유화하는 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
-해외여행경비 등 거주자의 대외경상지급거래 한도를 폐지하여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해외증권 취득자유화 등 개인 및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기반 제공
○다만, 최근의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하여 단기 투기성자금의 시장교란에 대한 대비 등 최소한의 보완대책 강구
-헤지펀드 등의 환투기방지를 위한 원화자금조달거래에 대한 제한 및 기업의 외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한 근거유지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 구축을 추진

단기외채의 증가억제를 위해 외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강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금융기관 단기외채 중·장기 전환분의 조기상환 검토 등을 통해 기존의 고금리 차입금 상환 유도
*단기외채/외환보유고:('97년말) 716.6%→('98년말) 63.3%→('99년말) 51.5%→(2000.4월말) 54.6%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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