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

2000.07.03 00:00:00

2단계 구조개혁의 완료



가. 금융부문
(1)은행구조조정의 완결

잠재부실 공표와 클린뱅크선언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투명하게 공개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
*부실채권정리와 국내외 투자펀드의 증자참여 연계방안 강구
-은행의 자구노력이 타당할 경우 스스로 해결토록 유도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적기시정조치(PC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영진의 책임 등을 묻고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

미래 은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은행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따라 추진하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 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은 정부 주도로 추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7월중순까지 정부보유 은행주식매각에 관한 기본전략 발표
*매각전략에는 ▲정부출자은행의 클린화 ▲선 경영정상화(주가회복)후 지배지분(majority stake) 매각 추진 ▲기본적인 매각일정 등을 포함

(2)투신사 구조조정
투신사 경영 조기 정상화
○한투·대투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현대투신의 경영정상화도 조기에 완료 예정
○투신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추가상각 등을 통해 6월말 까지 클린화 마무리
-모든 투신사별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펀드수익률과 부실채권내역 등을 공표(6월중)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
-투신사별로 신탁재산 클린화 등으로 인한 손실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본확충계획 등을 수립(7월1일이전)

채권시가평가제의 차질없는 시행(7월1일)
○신규펀드('98.11월이후 설정)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기존펀드('98.11월이전 설정)는 장부가 평가를 유지하되 2000.7.1부터 신규수탁은 금지
*6월19일 현재 투신사 펀드 중 시가평가펀드는 평균 63.3%(64.7조원)
○신규자금유입을 위해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
-주식형 또는 채권형 투자신탁상품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의 영업력을 집중하여 판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모든 투신사에 대하여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2000.7.1부터 준개방형(Semi-Open) 뮤추얼펀드를 도입

(3)예금보장제도의 개선
그 동안 업계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예금보험요율을 적정수준(현행대비 2배)으로 현실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동종업계의 적정한 손실분담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처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반기중에 마무리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
○관계기관 참여하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금융권 자금이동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시나리오별 적기대응조치 등을 강구

(4)금융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선진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중간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한도(4%)를 적용하되 금융 전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공적자금의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 예보의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감원은 243개 기관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신분상(2,022명)·형사상(968명) 조치 완료
*예보는 금감원 검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171개 기관 1,848여명의 부실책임자를 적출하고, 370명을 대상으로 3,3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중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채무기업의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노력을 강화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전문기관의 평가의견을 믿고 투자하는 관행 정착
○투신협회 등 신용평가 이용자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실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의 도입 검토

나. 기업부문
그동안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주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99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을 의무화한 30대 대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 및 철저한 감리(금년 8월중 공시예정)
○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용
○작년말까지 개선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단 자율의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운용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보험·종금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적용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이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성실히 준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인제공방안을 강구
○상기 점검결과와 외부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기업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익성 위주·주주위주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
○M&A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M&A 전용펀드 허용방안 검토
○기업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워크아웃,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상반기에 실시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개선작업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매반기)
*금년 11월중 하반기 워크아웃기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실시 예정
-경영정상화 정도에 따라 워크아웃 조기종료, 계속 추진 등으로 대상기업을 재분류
-재분류 결과 계속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대규모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실태의 종합점검 추진
-점검결과를 토대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퇴출을 유도
○아울러,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사정리법상 절차특례를 규정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를 도입

대우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워크아웃 대상 대우 12개 계열사의 기업개선작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분할,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
-지난 5월중 개시된 해외채권 할인매입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8월 완결예정), 소수채권자·주주와도 개별협상을 본격화
-대우車는 6월말까지 우선협상자 선정후 매각(9월 예정)하며, 기타 (주)대우의 무역·건설부문 분리 등도 예정대로 추진

다. 노동부문
선진노사관계 구현을 목표로 2단계 노동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되,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
○관련된 임금·휴일·휴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라. 공공부문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하반기중 설치·운용
○부처별 자율혁신 지원, 이행상황 점검·독려, IT를 활용한 행정패러다임 혁신을 중점추진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
○포철·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한중·한통·담배인삼공사의 지분을 계획대로 정리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입법 추진
○자율경영 확대, 감사위원회 도입 등 공기업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고, 인력감축은 금년에 앞당겨 완료(41천명, 전체인력의 25%)

재정관리의 효율화 도모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확대도입을 위하여 금년중 정부회계기준 시안을 마련
○국유재산 임대 활성화 및 국유재산관리의 전산화 추진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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