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2000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세청, 2000.6월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등 납세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자진신고납부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감동 수준의 서비스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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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발전·정착
○그동안 제기된 민원발생의 원인별 대책을 강구하여, 고충민원의 근원적 축소를 위해 노력
○억울한 권익구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복조사여부, 고지·압류절차의 적정성 등 행정절차면에서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강화
□ 납세자 편의위주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납세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서식을 일제 정비
-법정서식 642종, 훈령서식 168종 등 810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중→법령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 완료
○각종 증명민원의 페지·감축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세무서 내방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
-7월1일부터 재무제표확인 등 8종의 증명민원 발급 폐지(연간 274만건 감축, 전체의 48.3%)
□ 세무상담 서비스제공의 체계화·전문화·선진화
○분산되어 있는 상담조직과 기능을 통합·체계화하는 방안 강구
-광역 전화상담센터(Call Center) 개설 검토
○상담전담요원을 집중 양성하고 조사요원과 같은 수준으로 우대
□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세금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논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각종 세금신고서식을 세법중심에서 납세자중심으로 개선
-특히, 중소·영세사업자용 신고서는 스스로 작성, 우편신고할 수 있도록 쉽게 간소화
○실효성이 적은 각종 신고서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
○전자신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ARS 등 전자납부수단에 의한 계좌이체 등 신고·납부방법을 다양화
□ 납세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국고주의적 과다부과 사례에 대한 통제강화
○과다부과 시정에 감사중점을 두고, 사례발생시 관리자부터 문책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일하는 관행 확립
○전국 세무서별로 `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 전개
-잘못낸 세금 9만6천여건, 914억원 시정조치(1~2월)
□ 조세법령 해석 전면정비 및 조세법령 정보서비스 확대
○기존의 예규, 기본통칙 등 법령해석을 법원판례, 심판결정례 등과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전면 정비
-국세기본법 등 주요세법은 금년말까지 정비완료
○논문, 판례평석, 소송사례 등 수록한 국세법무월보를 발간·제공
-수록된 조세법령정보를 인터넷에 게재
[2]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성실납세 풍토 조성 곤란
→고질적 세부담 불균형분야에 대한 근본적 시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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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간·소득종류간·지역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 세무조사를 전략적 운영
○대재산가와 고소득 전문직종·대기업·대도시내 중심상업지역 등 고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
○상대적으로 서민계층·중소상인·지방중소도시에는 세무간섭을 대폭 축소
-지역간 세무조사 불균형 해소를 위해 21개 중소도시 세무서의 `조사과'를 폐지, `조사팀'으로 축소 개편
□ 납세실적에 비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납세기강 확립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실적
(단위:건, 억원)
구분 | '98년 | '99년 | 2000년 (1/4분기) |
조사건수 | 7,154 | 5,155 | 633 |
추징세액 | 15,904 | 25,019 | 6,108 |
□ 탈루가 심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
○매년 누구나 공감하는 취약분야를 선정·집중관리하여 고질적 탈세관행을 시정
-2000년 특별관리대상:고소득전문직종 유흥음식점 유통질서문란업종 변칙상속증여 등
○특히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 타인명의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액탈세자는 조세범처벌을 강화하여 탈세의 범법의식 확산
□ 자영업자의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하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
○표준소득률제도를 무기장자가 불리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성실기장 유도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추계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6월9일)
○신용카드복권제 실시를 계기로 신용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흥음식업 등 현금수입업종의 과표현실화 도모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종 소비자대상 자영업자 전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추진(2000년 50%)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관리강화로 도소매업종의 근거과세 실현
○개편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7월1일 시행)의 조기정착을 도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 여건 조성
○무자료 도매시장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적극 추진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전산분석 및 구조적 문제점 진단
-자율규제를 유도한 후 무자료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지역을 소수엄선하여 전원 세무조사 실시로 파급효과 확산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계산서 전산대조로 미제출 가공자료 색출
-가공자료 수수 등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상화 유도
□ 납세홍보를 활성화하고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실시로 범국민적인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각종 매스컴을 통해 납세홍보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등 시민운동 적극 전개
○세정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 등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유도
○차세대 납세자인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세금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납세관 확립 도모
[3] 정보화·과학화 세정기반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충
◇종전:민원처리, 신고서 등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전산화 중심
◇확충:납세정보 분석 등 세원관리 정보화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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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폐업시까지의 납세자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별 납세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하반기중 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적인 활용시스템 구축 완료
○자료상 등 유통과정 문란혐의자를 전산검색 및 누적관리 할 수 있는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 시스템' 개발
□ 국세통합조사 지원 시스템 구축
○전산에 의한 종합적인 성실도 분석,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기초자료 제공 및 조사결과 분석시스템 개발
□ 관리자 정보지원시스템(EIS) 구축
○각종 통계자료와 세무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관리자의 업무계획 수립을 지원
→담당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관리자중심으로 전환
□ 각종 조세감면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부당감면 전산검색으로 감면제도 악용사례 차단
□ 부동산 등기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양도·상속·증여세원을 조기 파악
○대법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과 연계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년)에 대비하여 전산망 점검 및 금융소득자료 수집체계 개선 등 면밀하게 준비
[4]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적극 대응
◇자본이동 완전자유화(2001년)와 전자상거래 등 국경없는 세계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국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정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세원관리 시스템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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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라 우려되는 국제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적극 대처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여 조세회피성 해외송금 등 탈세혐의자료 조기포착
-한국은행·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조세회피·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강구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조세·금융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관리강화
○현지금융 변태운영 등 해외현지법인들을 이용한 조세탈루 및 외화유출 철저 규제
□ 국제거래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운영
○국적별·업종별·특수계정별 비교분석 및 추세분석 프로그램 등 국제거래의 성실도 분석시스템 개발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감시체계 개발
-2년내에 국적별·업종별·특수계정별 비교·추세분석을 위한 DB구축
□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정립
○국내외 전자상거래 실태파악, 도메인자료 수집, 인터넷상의 거래 내역 확보 등 세원관리 방안 강구
-민관합동으로 태스크포스 편성
○`전자상거래 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사기법 개발 등 조사의 전문성 확보
□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은행·증권사 등 선물거래중개기관을 통한 선물거래 자료수집 제도화
○수집자료를 전산분석하여 선물거래업체 조사시 선물거래이익은 물론 선물거래를 통한 자금해외유출과 변칙자본거래를 정밀 파악
○파생금융상품 전문요원 정예화
-선물협회, 금융연수원 등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국제조사전문 정예요원 양성
○2001년까지 국제조사요원 300명 집중 양성
○우수요원 선발하여 선진조사기법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 실시
[5]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조사체계의 확립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조사관리체계를 과학화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조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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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선정의 투명성 제고
○조사대상 선정의 전산화수준을 대폭 제고하여 자의적 선정가능성에 대한 오해와 의혹 불식
○장기미조사자 순환조사, 정보자료 활용 등으로 전산선정 한계점 보완
□ 민주적 세무조사절차를 확고히 정착
○조사기간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엄격하게 통제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은 최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수긍하는 신사적 조사관행을 확립
□ 중복조사방지 시스템 개발 및 제세통합조사 실시
○조사대상 선정시 기 조사여부 자동검색장치를 개발하고 조사시에는 모든 세목을 함께 조사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 조사결과를 누적적으로 사후관리
○조사기간, 조사유형, 주요적출내역 등을 전산 누적관리하여 조사결과가 성실신고와 연계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6] 국민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세정역할 적극 수행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의 정책적 기능과 역할 제고→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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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적극 들어주는 세정 전개
○중소·영세사업자 등은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징수유예 확대 등 지원 강화
○서민·중산층의 세금애로문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
□ 생산적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확충
○명백한 탈루혐의나 변칙거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조세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법제화 건의 및 세정상 지원방안 강구
□ 건전한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세정역할 확대
○노·사협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면제범위를 확대(1→2년)하여 인센티브 제공
□ 경제안정 저해행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창업, 조세지원 대상기업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강화
[7]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 2000.4월까지 세수실적은 34조3,126억원으로 전년동기 진도비 35.4%보다 10.7%p 상회
□ 세수관리방향
○전통적 징세개념을 불식하고 세정개혁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세수와 연계
-서비스혁신과 과학적 세원관리→자납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질적 탈세만연 분야의 전략적 조사관리→적정한 고지세수 증대
□ 2000년도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74조3,75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5%가 증가한 규모임.
[표] (단위:억원, %)
구분 | '99 예산 | '99 실적 | 2000 예산 | | |
'99예산대비 | '99실적대비 | ||||
총계 | 667,230 | 704,769 | 743,753 | 111.5 | 105.5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소세^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기타 | 149,039 82,857 9,127 188,077 47,094 92,176 53,917 5,664 39,279 | 158,546 93,654 9,012 203,690 47,913 72,557 52,969 15,297 51,131 | 156,085 113,621 10,045 216,695 41,230 94,424 58,571 9,343 43,739 | 104.7 137.1 110.1 115.2 87.5 102.4 108.6 165.0 111.4 | 98.4 121.3 111.5 106.4 86.1 130.1 110.6 61.1 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