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0.07.03 00:00:00

212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 2000년 6월

212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2000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세청,  2000.6월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등 납세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자진신고납부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감동 수준의 서비스를 지향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발전·정착

 

○그동안  제기된 민원발생의 원인별 대책을 강구하여, 고충민원의 근원적 축소를 위해 노력

 

○억울한  권익구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복조사여부, 고지·압류절차의 적정성 등  행정절차면에서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강화

 

 

 

□  납세자 편의위주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납세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서식을 일제 정비

 

  -법정서식 642종, 훈령서식 168종 등 810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중→법령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 완료

 

○각종  증명민원의 페지·감축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세무서 내방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

 

  -7월1일부터 재무제표확인 등 8종의 증명민원 발급 폐지(연간 274만건 감축, 전체의  48.3%)

 

 

 

□  세무상담 서비스제공의 체계화·전문화·선진화

 

○분산되어  있는 상담조직과 기능을 통합·체계화하는 방안 강구

 

  -광역 전화상담센터(Call Center) 개설 검토

 

○상담전담요원을  집중 양성하고 조사요원과 같은 수준으로 우대

 

 

 

□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세금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논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각종  세금신고서식을 세법중심에서 납세자중심으로 개선

 

  -특히, 중소·영세사업자용 신고서는 스스로 작성, 우편신고할 수 있도록 쉽게  간소화

 

○실효성이  적은 각종 신고서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

 

○전자신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ARS 등 전자납부수단에 의한 계좌이체 등 신고·납부방법을  다양화

 

 

 

□  납세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국고주의적 과다부과 사례에 대한 통제강화

 

○과다부과  시정에 감사중점을 두고, 사례발생시 관리자부터 문책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일하는  관행 확립

 

○전국  세무서별로 `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 전개

 

  -잘못낸 세금 9만6천여건, 914억원 시정조치(1~2월)

 

 

 

□  조세법령 해석 전면정비 및 조세법령 정보서비스 확대

 

○기존의  예규, 기본통칙 등 법령해석을 법원판례, 심판결정례 등과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전면 정비

 

  -국세기본법 등 주요세법은 금년말까지 정비완료

 

○논문,  판례평석, 소송사례 등 수록한 국세법무월보를 발간·제공

 

  -수록된 조세법령정보를 인터넷에 게재

 

 

 

[2]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성실납세              풍토 조성 곤란

 

           

→고질적              세부담 불균형분야에 대한 근본적 시정대책 추진

 

       

 

 

□  계층간·소득종류간·지역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 세무조사를  전략적 운영

 

○대재산가와  고소득 전문직종·대기업·대도시내 중심상업지역 등 고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

 

○상대적으로  서민계층·중소상인·지방중소도시에는 세무간섭을 대폭 축소

 

  -지역간 세무조사 불균형 해소를 위해 21개 중소도시 세무서의 `조사과'를 폐지,  `조사팀'으로 축소 개편

 

 

 

□  납세실적에 비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납세기강 확립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실적

 

(단위:건,  억원)

 

            구분              '98년              '99년              2000년 (1/4분기) 
            조사건수              7,154              5,155              633 
            추징세액              15,904              25,019              6,108 

 

 

□  탈루가 심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

 

○매년  누구나 공감하는 취약분야를 선정·집중관리하여 고질적 탈세관행을 시정

 

  -2000년 특별관리대상:고소득전문직종 유흥음식점 유통질서문란업종 변칙상속증여  등

 

○특히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 타인명의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액탈세자는 조세범처벌을  강화하여 탈세의 범법의식 확산

 

 

 

□  자영업자의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하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

 

○표준소득률제도를  무기장자가 불리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성실기장 유도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추계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6월9일)

 

○신용카드복권제  실시를 계기로 신용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흥음식업 등 현금수입업종의 과표현실화  도모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종 소비자대상 자영업자 전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추진(2000년  50%)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관리강화로 도소매업종의 근거과세 실현

 

○개편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7월1일 시행)의 조기정착을 도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  여건 조성

 

○무자료  도매시장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적극 추진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전산분석 및 구조적 문제점 진단

 

  -자율규제를 유도한 후 무자료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지역을 소수엄선하여 전원 세무조사  실시로 파급효과 확산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계산서 전산대조로 미제출 가공자료 색출

 

  -가공자료 수수 등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상화  유도

 

 

 

□  납세홍보를 활성화하고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실시로 범국민적인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각종  매스컴을 통해 납세홍보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등 시민운동 적극 전개

 

○세정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 등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유도

 

○차세대  납세자인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세금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납세관 확립 도모

 

 

 

[3]  정보화·과학화 세정기반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충

 

               
           

◇종전:민원처리,              신고서 등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전산화 중심

 

           

◇확충:납세정보              분석 등 세원관리 정보화에 역점

 

       

 

 

□  새로운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폐업시까지의 납세자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별 납세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하반기중 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적인 활용시스템 구축 완료

 

○자료상  등 유통과정 문란혐의자를 전산검색 및 누적관리 할 수 있는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  시스템' 개발

 

 

 

□  국세통합조사 지원 시스템 구축

 

○전산에  의한 종합적인 성실도 분석,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기초자료 제공 및 조사결과 분석시스템  개발

 

 

 

□  관리자 정보지원시스템(EIS) 구축

 

○각종  통계자료와 세무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관리자의 업무계획  수립을 지원

 

→담당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관리자중심으로 전환

 

 

 

□  각종 조세감면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부당감면  전산검색으로 감면제도 악용사례 차단

 

 

 

□  부동산 등기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양도·상속·증여세원을 조기  파악

 

○대법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과 연계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년)에 대비하여 전산망 점검 및 금융소득자료 수집체계  개선 등 면밀하게 준비

 

 

 

[4]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적극 대응

 

               
           

◇자본이동              완전자유화(2001년)와 전자상거래 등 국경없는 세계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국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정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세원관리              시스템을 완비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라 우려되는 국제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적극 대처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여 조세회피성 해외송금 등 탈세혐의자료  조기포착

 

  -한국은행·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조세회피·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강구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조세·금융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관리강화

 

○현지금융  변태운영 등 해외현지법인들을 이용한 조세탈루 및 외화유출 철저 규제

 

 

 

□  국제거래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운영

 

○국적별·업종별·특수계정별  비교분석 및 추세분석 프로그램 등 국제거래의 성실도 분석시스템 개발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감시체계 개발

 

  -2년내에 국적별·업종별·특수계정별 비교·추세분석을 위한  DB구축

 

 

 

□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정립

 

○국내외  전자상거래 실태파악, 도메인자료 수집, 인터넷상의 거래 내역 확보 등 세원관리  방안 강구

 

  -민관합동으로 태스크포스 편성

 

○`전자상거래  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사기법 개발 등 조사의 전문성 확보

 

 

 

□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은행·증권사  등 선물거래중개기관을 통한 선물거래 자료수집 제도화

 

○수집자료를  전산분석하여 선물거래업체 조사시 선물거래이익은 물론 선물거래를 통한 자금해외유출과  변칙자본거래를 정밀 파악

 

○파생금융상품  전문요원 정예화

 

  -선물협회, 금융연수원 등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국제조사전문 정예요원 양성

 

○2001년까지  국제조사요원 300명 집중 양성

 

○우수요원  선발하여 선진조사기법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 실시

 

 

 

[5]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조사체계의 확립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조사관리체계를 과학화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조사체계 구축

 

       

 

 

□  조사대상선정의 투명성 제고

 

○조사대상  선정의 전산화수준을 대폭 제고하여 자의적 선정가능성에 대한 오해와 의혹 불식

 

○장기미조사자  순환조사, 정보자료 활용 등으로 전산선정 한계점 보완

 

 

 

□  민주적 세무조사절차를 확고히 정착

 

○조사기간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엄격하게  통제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은 최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수긍하는 신사적 조사관행을 확립

 

 

 

□  중복조사방지 시스템 개발 및 제세통합조사 실시

 

○조사대상  선정시 기 조사여부 자동검색장치를 개발하고 조사시에는 모든 세목을 함께 조사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  조사결과를 누적적으로 사후관리

 

○조사기간,  조사유형, 주요적출내역 등을 전산 누적관리하여 조사결과가 성실신고와 연계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6]  국민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세정역할 적극 수행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의 정책적 기능과              역할 제고→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중소·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적극 들어주는 세정 전개

 

○중소·영세사업자  등은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징수유예 확대 등 지원 강화

 

○서민·중산층의  세금애로문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

 

 

 

□  생산적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확충

 

○명백한  탈루혐의나 변칙거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조세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법제화 건의 및 세정상 지원방안  강구

 

 

 

□  건전한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세정역할 확대

 

○노·사협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면제범위를 확대(1→2년)하여 인센티브 제공

 

 

 

□  경제안정 저해행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창업,  조세지원 대상기업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강화

 

 

 

[7]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  2000.4월까지 세수실적은 34조3,126억원으로 전년동기 진도비 35.4%보다 10.7%p 상회

 

□  세수관리방향

 

○전통적  징세개념을 불식하고 세정개혁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세수와 연계

 

  -서비스혁신과 과학적 세원관리→자납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질적 탈세만연 분야의 전략적 조사관리→적정한 고지세수 증대

 

 

 

□  2000년도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74조3,75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5%가 증가한  규모임.

 

 

 

[표]   (단위:억원, %)

 

            구분

            '99 예산

            '99 실적

            2000 예산

             
            '99예산대비             '99실적대비
            총계

            667,230

            704,769

            743,753

            111.5

            105.5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소세^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기타

            149,039
82,857
9,127
188,077
47,094
92,176
53,917
5,664
39,279

            158,546
93,654
9,012
203,690
47,913
72,557
52,969
15,297
51,131

            156,085
113,621
10,045
216,695
41,230
94,424
58,571
9,343
43,739

            104.7
137.1
110.1
115.2
87.5
102.4
108.6
165.0
111.4

            98.4
121.3
111.5
106.4
86.1
130.1
110.6
61.1
85.5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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