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제정

2000.07.17 00:00:00

「신탁재산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한다.

1. 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2조의 9의 규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탁재산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재무제표의 범위(안 5)
    재무제표의 범위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주기와 주석으로 함

□ 대차대조표(안 제2장)
    자산 중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운용자산으로, 그 외의 자산은 기타자산으로 함
    자본은 원본과 차기이월 미처분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시 납입되거나 환급된 금액 중 원본과 차액은 설정조정금 또는 해지조정금의 과목으로 하여 처분가능잉여금에 가감함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안 12, 14, 15, 16)
    당기순이익은 보유수익에 매매차익(매매차손)을 가산(차감)하고 운용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함
    - 보유수익은 운용자산의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등으로 구분함
    -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은 운용자산의 매매, 평가,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말함
    -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위탁자보수비, 판매보수비, 수탁보수비, 투자자문보수비 등으로 구분함

□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안 14)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되, 이자수익의 경우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부분만을 수익으로 인식함
    배당금수익은 배당락일에 인식함
    유가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된 이익 또는 손실은 매매일에 인식함

□ 좌당 당기순이익의 표시(안 17)
    좌당 당기순이익을 주기함
    좌당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유통수익증권좌수는 일별 유통수익증권좌수의 합계액을 회계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설정일은 산입하고, 해지일은 제외함

□ 순자산변동표 작성(안 18, 19)
    순자산의 변동내용을 원본액과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원본액의 경우 변동내역을 추가모집, 분배금재투자, 해지환급, 결손보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처분가능잉여금의 경우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설정조정금, 해지조정금, 원본이입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좌당 처분가능잉여금이 동일한 회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금계정(Equalization account)을 사용함
    - 현행 실무에서는 좌당 당기순이익이 회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조정금계정(Equalization account)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함

□ 자산의 평가(안 20)
    자산의 평가는 기준가격의 계산시 평가방법을 적용함

□ 주석기재(안 21)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의 명칭을 포함한 신탁재산의 개요
    중도해지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의 명세
    청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경우 청산을 위하여 운용을 중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 주식·파생상품·채권 등의 명세

□ 회계감사기준(안 22)
    회계감사기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 회계감사준칙을 준용하되, 신탁재산의 성격상 감사기준에서 정한 감사절차 중 일부절차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음
      - 자산의 평가나 손익계산 이외의 법규준수여부는 검사업무와 중복되므로 감사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임

□ 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안 23)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적용례
    회계시스템 정비 등 실무적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재산(2001년 1월 1일 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설정된 신탁재산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로 신탁하는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
    다만, 회계감사기준은 2000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