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해설

2000.07.24 00:00:00

금융감독원

Ⅰ. 검토배경

□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겸업화를 적극 추진

  각국의 역사적 배경 및 금융환경에 따라 직접 겸영(독일), 자회사(영국, 일본 지주회사 설립도 가능), 금융지주회사(미국)방식을 각각 도입

□ 한편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금융산업의 겸업화추진에 주요 고려요소로 대두

  금융기관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각종 금융업무 처리가능(원스톱 쇼핑 효과)

  정보탐색 비용(search cost) 절감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가장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겸업화·전문화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마치 금융기관간 합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Ⅱ.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장 점>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자회사를 독립적인 상태로 지배하면서 금융회사간 결합·운영이 용이하여 규모의 경제추구가 가능할뿐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금융업무의 범위확대(범위의 경제) 및 전문화가 용이하고, 자회사간 독립성 보장으로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이 가능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이해상충 문제 완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 차단벽(fire-wall)의 설치가 용이하여 이해상충 예방 가능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특정 자회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금융불안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용이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견제와 균형 도모

  금융전업자본의 형성을 통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견제와 균형관계 정착에 기여

<단 점>

□ 경제력 집중 심화 소지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금융기관의 지배가 가능함에 따라 금융산업내의 경제력 집중 심화의 소지


Ⅲ.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현황

□ 도입배경 및 현황

  세계적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일본 등이 있으며 영국, 독일 등은 기존 법으로도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능

  미국
  ― 당초는 은행지주회사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오다가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1999.11월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을 제정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됨
  ―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업무, 투자회사업무, 종합금융업무 등 제반 금융업무를 자회사 형태로 영위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과 일반상공업간의 분리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없으며, 대부분 순수지주회사 형태로 운영

  일본
  ― 경제력 집중방지 차원에서 독점금지법에 의거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여 오다가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997년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1998년 3월)
* 1997년 12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및 [은행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은행 등에 관계된 합병수속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업 영위 가능
  ― 주력금융기관의 업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로 구분됨

□ 최근 동향

  미국
  ―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시행 이후 은행지주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종합금융그룹화를 적극 추진
  ― 미 연준에 의하면 2000.6.23일 현재 315개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일본
  ―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일본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三和 東海 아시히은행의 공동 금융지주회사 설립계획 발표(2000.3.13), 第一勸業 富士 日本興業의 미즈호 financial G
roup 설립 발표(1999.8.20) 등


Ⅳ.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제거

  우리나라는 은행업(간접금융), 증권업(직접금융), 보험업의 3대 업종간의 엄격한 분업주의가 유지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다수의 업무장벽 존속
⇒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결국 그 부담은 가계 및 기업 등 금융소비자에 귀속

  금융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시급

  각국의 금융제도 및 기준이 전 세계적 금융통합을 배경으로 수렴·통일되는 상황에서 종전의 고유한 제도 및 관행에 집착할 경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
  ― 금융효율 및 경쟁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매우 취약

  금융겸업화의 진전, 인터넷 금융거래의 확산, 세계금융의 통합 등으로 대내외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현행 금융시스템체계에서 금융그룹화, 업무영역의 다양화, 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긴요

  금융겸업화 및 전문화의 촉진 긴요

  자회사방식을 통한 겸업 이외에 금융지주회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업무영역 확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통하여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여 왔으나 자회사 경영의 전문성 미흡 등에 기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금융지주회사방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자회사방식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 확대 필요
  ―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적 입장에서 경영전략 수립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각 자회사는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금융지주회사방식은 자회사방식에 비해 자회사로부터의 위험 전이가능성 차단, fire wall 설치가 용이하여 이해상충 최소화 등의 면에서 우월

□ 경계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규제 필요성 증대

  업종간 구분이 모호한 경계영역(Gray Zone)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계영역에 대한 감독규제의 실효성 확보 긴요

금융지주회사제도는 타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배구조의 한 형태로서 겸업화 및 전문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구 분

기 대 효 과

금융기관

ㅇ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 복합금융서비스 개발 및 제공

 

ㅇ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ㅇ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안정화

기 업

ㅇ 기업과 금융기관간 관계 긴밀화
―광범위한 업무관계(wider relation
-ship)구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ㅇ 충분한 기업정보 확보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문제 완화
― 기업의 과잉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심사(screening) 및 사후감시(monitor- ing) 기능 강화

가 계

ㅇ One-stop shopping등 편의성 증대

 

ㅇ 금융중개비용 축소에 따른 거래비용절감



<참 고>

우리나라·미국·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 요약
 

구 분

우리나라 (안)

미 국

일 본

인가조건

― 금감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출자능력, 재무 및 경영상태의 건전성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인가

― 연준은 자본충실(well capitalized), 양호한 경영(well managed), 지역금융수요 충족 등의 요건을 심사

― 대장상은 자기자본 충실도, 경영능력, 금융지주회사의 수지전망 등 금융지주회사 적격성을 심사하여 인가

자회사의

 

지분율

― 지분율 50%(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

― 법적 하한: 25%(통상 100% 소유)

 

― 5% 이상 25% 미만 소유시 자회사 여부를 연준이 판단

― 50% 초과

 

― 25%∼50% 미만이고 금융지주회사가 1대주주인 경우도 포함

업무범위

―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모든 금융업 진출 가능

―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모든 금융업 진출 가능

―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모든 금융업 진출 가능

금융지주회사의 일반비금융회사 소유

― 금융지주회사는 일반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 불가

― 금융지주회사는 일반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 불가

― 증권 및 보험지주회사는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으나 은행지주회사는 불가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소유 한도: 4%(다만, 금융전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금지

 

― 동일인이 은행 주식을 25% 이상 취득시 FRB승인

― 독점금지법상 경쟁제한적인 주식취득ㅗ소유를 금지

최근 동향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추진중

― 다수의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하여 금융겸업화 강화

― 주요 대형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설립계획 발표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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