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현황

2000.07.24 00:00:00

1. 은행지주회사제도의 진행경과

□ 1950년대에 들어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자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Glass-Steagall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은행지주회사*를 통해 주로 증권업으로의 업무확장을 시도

  증권·보험업무를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취급하는 대신 지주회사를 통해 증권·보험회사와 수평적 계열관계를 맺는 방식
* 자기증권 발행을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입·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액의 자본으로 해당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타기업의 경영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차적으로 타 기업을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 가능한데  미국 은행이 설립한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임

□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증권업 겸업이 만연되어 Glass-Steagall법의 실효성이 저하되자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BHCA)을 제정하여 지주회사를 통한 겸업도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은행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변업무와 부수업무로 제한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결정권을 연준에 부여

□ 그러나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겸업이 제한된 이후에도 은행들은 금지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해외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업무확장 노력을 지속
*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당성을 추인 받음으로써 합법화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연준도 1970년대 후반 이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은행의 증권업 및 보험업 진출을 촉진

□ 은행들의 겸업화 노력과 연준의 업무제한 완화정책에 힘입어 은행의 증권·보험업 겸업은 Glass-Steagall법 제정 직후보다 상당히 진전되기는 하였으나,
증권·보험업계의 반발과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제한된 범위의 겸업에 머무름

  연준의 은행지주회사 관련규정인 Re-gulation Y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음
  ― 증권자회사 : 유가증권 인수·매매 등 증권고유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한도가 총수입의 25% 이하
  ― 보험자회사 : 대출관련보험의 인수 및 인구 5천명 이하 지역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대출관련보험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주법이 상당 수 있어 사실상 보험자회사 금지)



□ 한편 은행의 증권업 및 보험업으로의 업무확장 노력에 비해 증권·보험업계의 은행업 진출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

  이는 은행업의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의 설비확충을 위한 초기 투하비용이 큰 데다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심한 편이고,
이미 간접금융시장(은행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진출 유인이 크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 경과>

□ 1980년대 이후 Glass-Steagall법 및 은행지주회사법으로 인한 겸업금지가 미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인식 확산에 따라 미 의회에서는 겸업 허용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

  그러나 정치권의 정쟁, 의회와 행정부간 이견 및 금융업계간 이해 대립으로 겸업허용 입법조치는 계속 지연

□ 이러한 가운데 금년 들어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관련법안이 상원(5월)*및 하원(7월)**에서 각각 통과된 이후 10월에 상·하원 및 행정부간 합의안이 도출되어 11.4일 양원을 통과
*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Gramm안)
** Financial Services Act of 1999 (Leach안)

  동 합의안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FSMA, 일명 Gramm LeachBliley 안)으로 명명되었으며, 조만간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

<주요 내용>

  은행·증권·보험 상호간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겸업 허용

  GlassSteagall법에서 은행의 증권자회사 금지조항(은행법 제20조) 및 은행 임직원의 증권사 겸임 금지조항(은행법 제32조) 폐지
  ― 다만, 은행 및 증권사의 in-house 겸업 금지조항(은행법 제16조 및 제21조)은 여전히 유효
은행지주회사법 제4조에 모든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근거 조항 마련
  ― 다만,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가 여타 금융업종의 회사를 직접 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불허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방식으로 은행의 비은행 업무 겸업 및 증권·보험사의 은행업무 취급 허용
  ― 단, 국법은행의 경우에는 직접 증권자회사 소유 가능

  일반기업의 금융업종에의 진입장벽은 더욱 강화하여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를 방지

  일반 기업의 저축대부 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설립 및 인수를 통한 금융업 진출 금지

  일반기업의 단일점포 저축기관(unitary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y) 신설 및 타 일반기업앞 매각금지

□ 감독체계는 기존의 분업체계를 유지하되, 모회사 및 지주회사의 감독기관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부여(umbrella supervision)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은 연준에게 부여하고, 각 자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기관(연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주정부 및 증권거래위원회(SEC))들이 별도의 감독권 보유

  다만 연준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통화감독청은 국법은행의 증권자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해당 감독기관과 공유
  ― 감독기관간 법 적용 등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

  고객금융정보 보호장치 마련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금융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및 계열사간 공유에 대한 자사의 정책을 공시

  금융기관은 계열 금융기관* 및 통신판매업자(telemarketer)와 고객정보의 공유가 허용되나, 고객에게 공유 거부권을 부여
*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되었던 他 금융기관과의 고객정보 공유는 불허

  각 금융감독기관은 고객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을 추진

3. 금융지주회사 설립동향

□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시행 이후 은행지주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종합금융그룹화를 적극 추진

  미 연준에 의하면 2000. 6.23일 현재 315개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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