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현황

2000.07.24 00:00:00

1. 도입 경위

□ 일본은 1947년 제정된 독점 금지법에의해 국내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왔으나, 90년대 들어 경제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의 관점에서 경제단체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허용주장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검토

□ 95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해금문제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동년 11월 독점금지법 제4장 개정 문제 연구회를 설치함

□ 그동안의 연구결과, 여야 및 노사단체 등 간의 논의를 거쳐 97년 6월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금지법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2월 17일부터 시행

□ 이에 따라 금융부문에서도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1998. 3)

* 1997년 12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및 [은행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은행 등에 관계된 합병수속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 주요내용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하는 지주회사로 총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자회사주식 보유
  발행주식의 50% 초과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간주

□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를 제한

  은행지주회사 : 증권, 보험, 리스 등 금융관련 자회사에 한정

  보험지주회사 : 금융관련 자회사 외에 건강, 복지, 실버산업 자회사 허용

  증권지주회사
·은행, 보험 자회사가 없는 경우 : 일반사업 자회사 허용
·은행, 보험 자회사가 있는 경우 : 금융관련 자회사에 한정

□ 금융회사는 타 회사 발행주식의 5%(보험사는 10%) 이상 소유불가 (독점금지법 제11조)

□ 은행지주회사그룹의 일반사업회사 주식소유한도는 총발행주식의 15% 이내 (은행법 제52조의 8)

□ Arm's length rule의 적용

  은행은 은행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간의 거래조건이 이해상충 행위의 관점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은행에 불이익을 끼치는 거래 및 은행의 건전하고 적절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

3. 최근 동향

□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일본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三和 東海 아시히은행의 공동 금융지주회사 설립계획 발표(2000.3.13), 第一勸業 富士 日本興業의 미즈호 financial Group 설립 발표(1999.8.20) 등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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