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지방국세청장회의 소관별 지시사항(1)

2000.09.04 00:00:00

신고업무 `상시관리'체제 전환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전자신고 준비 철저

오는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서울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받을 예정임.

각 지방청장은 납세자의 신고 편이를 증진시키려는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납세자 홍보에 힘써줄 것.

특히 9월중 각 지방 소재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전자신고 이용신청 및 전자신고 접수 현황

·서울시내 세무대리인:2천8백1명
·전자신고이용신청자(8월12일 현재):1천3백78명(49.2%)
·전자신고 건수(8월신고분 원천세):2천32건


2. 상담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통합운영지침 이행철저

9월1일부터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세무상담업무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상담민원(전화·방문)과 고충민원업무를 한 사무실에서 병행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시행초기 업무량 증가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각 세무서장은 기 시달한 `상담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통합운영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직원교육, 민원인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3. 납세서비스센터 환경정비 및 종사직원 근무자세 확립

제2의 개청이후 납세서비스센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종사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납세서비스센터 팀제 폐지, 실장 신설, 상담인력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관 등으로 변화가 많이 있었으므로 납세서비스센터를 더욱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납세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국세행정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사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납세자의 안내에서부터 원하는 민원업무의 만족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납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사업자등록업무 사전관리 등 철저

각 지방청장은 체납·결손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공매전담 업무에 제도개선을 통해 발생한 여유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발급전에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명의위장 혐의자, 체납자, 결손자를 사전에 심사하여 색출하는 `분류전담관'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람.

5. 소송업무 관리 철저

각 관서장은 앞으로도 소송업무를 치밀하게 관리하여 승소율을 현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바람.

'99년이후 민사소송 제기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민사소송은 대부분이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체납처분 관련소송으로서 행정소송 못지않게 중요함. 따라서 각 관서장은 민사소송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심사·심판이 선택적 청구로 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사전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심사·심판청구에 앞서 불복기회를 한번 더 가질 목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잘못된 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시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복소지를 최소화하기 바람.

아울러 세법에 밝은 민간전문위원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시간을 주어 실질적인 심사를 유도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되, 판례·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심판 등 불복단계에서 인용될 사안은 적극적으로 직권시정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이의신청 심리수준 제고

이의신청단계에서 잘못된 과세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이의신청이 불복절차의 최종단계라는 자세로 불복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상급심에서 인용될 사안은 미리 수용하여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여러 불복절차를 거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8.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의 지속 추진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시행 등으로 카드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가입 대상지역·사업규모 등 가입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가맹점 확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금년도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자들로서 가입을 꺼리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신용카드가맹 사업자현황
〈아래표 참조〉

따라서 각 관서장은 지난 5월에 시달한 `2000년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자진 미가입자를 파악하여 9월15일까지 가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등 규제 조치를 취해 나가기 바람.

■신용카드가맹 사업자현황                                  (단위:명,백만원,%)

구 분

합 계

소 매

음식·숙박

병·의원

학 원

전문인적

기 타

사  업
    규  모
    기  준
    이상자

사업자수

197,519

94,896

29,112

28,252

6,432

12,227

26,600

가    맹

133,377

58,216

23,616

26,883

3,510

8,198

12,954

비    율

67.5

61.3

81.1

95.2

54.6

67.0

48.7


※ 사업규모 기준
·음식·숙박·서비스·전문인적용역:공급대가 3천6백만원이상
·소매·기타업종:공급대가 7천2백만원이상
·병·의원, 학원:수입금액 4천8백만원이상 사업자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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