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지방국세청장회의 소관별 지시사항(2)

2000.09.04 00:00:00

신고업무 `상시관리'체제 전환


9. 부가세 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신고관리체제의 정비

금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되고, 과세유형이 단순화되어 예정신고시에는 신고관리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각 관서에서는 특정기간에 집중 추진하던 신고관리 업무를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번 10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는 금년도 마지막 신고로서 부가세 세수를 사실상 마감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신고대상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수기여도가 높은 건설업, 대형 소매업 법인 등 내수 위주 기업을 집중 관리하되,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거 신고시의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을 통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정환급의 사전규제 등으로 법인사업자의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또한 폐업자에 대해 예정고지가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9월중 추진 예정인 무신고자 등에 대한 세적 일제점검 업무를 충실히 집행하여 세적정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10. 계산서 수수질서정상화 업무의 지속적 추진

그동안에는 계산서합계표의 TIS입력시기를 연초 1회로 한정하여 7월 부가세확정신고시 제출받은 계산서합계표는 입력누락하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7월 부가세확정신고시 제출받는 계산서합계표도 즉시 TIS에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시기를 조정하였으니 입력누락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또한 계산서합계표 전산제출프로그램을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수록하여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계산서를 주고 받는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고, 9월중 전산출력 예정인 '99년귀속 계산서합계표 중 불부합금액 과다자료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된 TIS상 계산서합계표 조회화면과 각종 신고서 등을 이용, 불부합 원인을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

아울러 각 관서에서는 각종 세무조사시 계산서수수실태를 파악 하여 가공증빙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가산세 부과 등을 통해 계산서수수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11.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전산수집 준비 철저

전국의 2백10개 등기소로부터 매월 수집하여 D/B를 구축하는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자료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는 물론 체납세금 징수 및 조사업무 등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므로, 되도록 빠르게 수집하여 오류 없이 입력되어야 하는 것임.

이를 위해 2000.8.1 현재 부동산등기전산화가 완료된 72개 등기소의 경우 등기신청서부본을 수동으로 수집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온라인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고 있는 바, 대법원의 등기전산화 일정에 따르면 전국 2백10개 등기소 중 금년말까지 92개 등기소, 내년말까지 1백54개 등기소, 2002.9월까지는 모든 등기소의 전산화가 완료될 계획임.

따라서 아직 부동산등기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는 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등기신청서부본을 수집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청에서는 `등기신청서부본전산수집·보완입력요령'에 대한 종사직원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수동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기신청서부본을 지정된 일정에 따라 오류없이 입력완료하도록 각 세무서별로 반드시 점검하기 바람.

12. 양도미결자료 일소 및 상속·증여자료 적기 처리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으로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자료부터는 과세실익이 있는 자료만 출력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는 바, '99년이전 미결자료는 늦어도 금년 10월까지 처리완결할 수 있도록 자료처리 진행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또한 상속세 과세미달자료 등의 전산누적관리제를 실시하여 자료출력량을 대폭 축소(종전 29만5천건출력→6만5천건 출력:78.0%감축) 하였으며 상속·증여세관련 수동보고의 전산대체, 세관에서 수동수집하던 무환수입자료의 전산수집체계 마련 등 일선 종사직원의 업무량을 크게 감축시켰음. 따라서 앞으로는 상속·증여세 자료를 법정 기한내 적기처리하여 납세자의 민원예방과 조세일실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정확한 활용 및 친절한 안내

내년 1월1일부터는 일반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상속·증여세 과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에까지 확대·적용하게 됨에 따라 금년말 이전에 일반주택 기준시가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단일화하여 `건물기준시가'를 새롭게 제정·고시할 계획임을 알림.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고시 내용을 종사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 및 외부기관의 기준시가조회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도 TIS 인트라넷 인터넷홈페이지 CD-ROM 산정방법해설책자 등을 활용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납세자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14.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업무 마무리

2000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부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9월1일 해당지방청 단위별로 실시됐음.

아울러 면허교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2000.9.30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안내하되, 개인의 경우는 전업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하여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전업요건을 구비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하도록 사전안내 철저

또한 면허증을 교부할 때는 국세청장의 명령사항 및 세무서장의 지정사항을 교부하여 수명서를 받도록하고 신규도매업자는 주세법 등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하므로 지방청 주관으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조사실시 등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15.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지속 강화

-탈세소득을 이용한 호화·사치성 과소비 관련자 중점조사 추진

각급 관서에서는 하반기 남은 기간중 음성·탈루소득 조사 업무의 중점을 호화·사치성 과소비 행위자의 탈세행위 규제에 두고 추진하기 바람.

-상반기 추진실적

금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및 호화·사치생활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천9백59명에 대해 1조1천7백8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음.

16.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세무관리 강화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바라며 특히 지방청에서는 본청 지시분에 대한 엄정한 조사실시와 함께 관내 취약분야를 자체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바람.

-신용카드변칙 거래자 조사 철저

신용카드 사용기반의 확충에 따라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에 의한 무자료거래 등이 보다 지능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큰 바,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는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업자 등이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실사업자를 찾아내어 과세함으로써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되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석유류 유통과정조사 철저

석유류 유통과정조사는 상습적인 명의위장과 무자료 거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료상 등에 대한 조사이므로 거래상대방까지 철저하게 추적조사토록 하고 파생자료를 조속히 통보하는 한편, 조사결과 확인된 자료상은 물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 바람.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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