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가 입법취지인 배당촉진에는 효과가 없으며 대주주지분이 51%이상인 기업집단들은 과세공제적립금 등을 많이 적립해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양대석 (梁大錫) 회계사(경기대·한남대 강사)는 최근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가 기업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국내기업은 기업발전적립금 등을 이용,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전까지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가 기업의 재무정책과 사내유보 및 배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대부분의 연구물들과는 다른 결론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대학졸업 뒤 일선 고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던 그는 한선합동회계사무소·청운회계법인·영진합동회계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97년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했다.
'47년 전남 영광출신으로 광주고와 전남대 상대·단국대 경영대학원(석사) 등을 졸업한 梁 회계사는 최근 이 논문으로 경기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특히 늦깎이 공부를 하면서도 보통 4∼5년이 소요되는 박사학위를 3년만에 취득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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