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도입 실무주역
강만수(姜萬洙) 前재경원 차관

2000.07.13 00:00:00

“수요따른 재정조달책 일환 특례제 반대급부 타협안”



부가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77년 부가세 도입 당시 실무를 총괄해 온 강만수(姜萬洙) 前재경원차관으로부터 부가세 도입배경 및 과정,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본다.



약력
'45년 경남 합천産. 행시 8회. 서울대 법대, 美주립대 경제학 석사. 경주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 재무부 보험국장·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 駐美대사관 재무관, 국회 재무전문위원, 관세청장, 통산산업부차관, 재정경제원차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역임. 現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부가세가 도입된 배경은.
“부가세 도입은 74년 여름부터 `1백억달러 수출과 1천달러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업에서 탈피, 중화학공업으로의 추진과 자주국방을 위한 독자적인 무기체계의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재정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율을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거셀 것을 우려한 나머지 탈세를 막고 소득·법인세의 기초가 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영업세로는 재정조달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초창기에는 부가세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전문가는 김종인 박사와 김재익씨(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에는 부가세가 어떤 것인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각계각층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반대쪽이었다. 경제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특히 영세기업은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등 부가세 계산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전반의 반대분위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협안으로 종래의 영업세와 유사하게 매출액 2%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특례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금전등록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가세는 일명 세액송품장(tax invoice) 즉, 세금계산서만이 필요할 뿐 금전등록기상의 영수증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부가세에서 필수적인 세액송장 즉, 세금계산서는 소매상을 제외한 사업자간 거래에서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액송장이 필요없는 소매단계에서도 영수증을 주고받도록 하면서 금전등록기를 보급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우후죽순 생겨난 금전등록기 사업자들만 망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부가세 도입과정에서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당초에는 거래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권某씨가 거래세는 6·25전쟁당시 북한이 점령하면서 속칭 `거래세(거래부담금)'라는 세금을 받았던 만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주장, 변경하게 됐다. 또 부가세 도입을 반대한 배후에는 영수증 주고받기와 과표 등 계산이 어렵다는 것보다 부가세를 도입하면 탈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 유지들까지도 정·관계에 로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과세특례 폐지에 따른 소회는.
“최초에는 영세기업 즉,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소비자로 간주하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명 `소기업 면세제도(소액부징수)'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과세특례제도가 면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 별도로 추가되면서 부가세제도 근간에 큰 흠집이 생기게 됐다. 늦었지만 23년전에 논의됐던 과세특례제도가 이번에 폐지되는 등 부가세 과세제도가 바로잡아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국가 존립에 근간이 되는 조세 경찰 국방 등 3대 근간 중 조세제도상 문제가 있어 왔던 부가세제도가 바로잡아지면서 세무행정이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조세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력세수 비율이 낮을수록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만큼 지금보다 더 노력세수 비율이 낮아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을 자진신고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세무조사를 수시로 하기보다는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회사존립이 판가름될 정도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나가는 등 감시역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공무원들의 건투를 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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