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세무법인을 설립한 최철희 세무사

2000.07.24 00:00:00

“완전한 법인은 직원들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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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법인의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줄 것입니다. 다른 사무실의 경우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무실의 경우 완전한 법인형태입니다.”

최근 세무사사무실의 법인화가 급진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업계에는 법인이라는 이름조차 없었던 지난 '82.4월 국내 최초로 세무법인(한일세무법인)을 설립한 최철희(崔喆熙) 세무사의 일성이다.

현재 동 법인은 崔 세무사와 임채갑·김천옥 세무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봉급과 경비일체가 동일하게 집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대부분의 법인들이 차등적으로 적용하면서 합동사무실 형태로만 운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최근 태어나는 법인들이 규모의 대형화를 꾀하는 것과는 달리 소규모 법인에 불과하지만 최소한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것이 사무실 운영의 지표.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알음알음으로 많은 분들이 고문 등을 도와줘 지금까지 세무대리라는 영역은 물론 법인으로서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게 崔 세무사의 회고.

현재 세무법인의 명칭과 걸맞게 한·일 세무사 친선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崔 세무사는 '93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통합론이 나왔던 시절을 회상하며 “할 수만 있다면 통합되는 것이 업계의 발전은 물론 납세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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