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 업무유공 공무원 대통령표창-서윤식 본청

2000.09.07 00:00:00

조세제도 효율적 개혁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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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식(徐允植) 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 계장

납세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 개정건의함으로써 국세행정 개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기한후 신고제도 및 기한후 납부제도를 신설하는데 공을 세웠다.

또 과세 형평을 위해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특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의 수용·경매·공매가격을 기준시가로 인정했으며 탈세제보 교부금지급제도를 보완했다.

서윤식(徐允植) 서기관은 행정의 효율성에도 관심을 갖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제로의 전환 ▲신용카드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공공기관 등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제도화 및 금융거래 일괄조회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불합리한 예규를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납세자위주로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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