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실거래액 부동산세제 전환해야”

2000.09.11 00:00:00

`기준시가과세제 개선' 논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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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정책대학원 수석안은
고병숙 경영지도사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83년부터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평과세 및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병숙 경영지도사(광교TNS 사장)는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기준시가과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동산세제는 경제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및 과세방법,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공평성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병숙 지도사는 기준시가제도에 의해 초래되는 문제점과 과세의 불균형을 시정해 조세원칙에 충실한 공평과세가 이뤄지고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지거래가액 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등기제도 또는 거래가액을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준시가 전담기구를 통합·운영해 과세기관별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시가의 결정과 고시를 일원화해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과세원칙에 충실하고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준시가의 계산이 인위적으로 이뤄지고 그 계산구조가 너무 어려워 납세자의 납세비용 증가는 물론 세무부조리 소지가 있는 만큼 기준시가 계산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지도사는 2000년 상반기 고려대 정책대학원 졸업에서 영예의 전체수석을 차지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남서울대에서 세무정보론을 강의하게 된다. 을지로·광진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과, 본청 징세심사국, 재경부 조세정책과에서 근무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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