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기제로 세정불신 해소해야”

2001.05.14 00:00:00

포커스 인물-현진권 KIPF박사






-국세청장 임기제 주장배경은.
“우리 나라 국세청장 임기는 없다. 한마디로 과거 역사를 지나오면서 검찰이나 국세행정에 대해 뿌리깊게 각인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신뢰를 받는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바로 과거 국세행정에 기인한다고 본다. 차제에 국세청장 임기제를 제도화해 정치와 관계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세정불신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몇 년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미국 국세청장의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임기와 엇갈리게 하려면 3~4년 정도가 적절하다. 대통령 임기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어야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공기업 임기가 3년이니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뿌리깊게 각인된 세정불신에 대한 해소책이 있다면…….
“최근 세정개혁은 개청이래 가장 잘되고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세정개혁 잘됐다'고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게 납세자들의 속성이다. 다른 부분은 다 잘 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무조사분야 개혁이 안 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이 조사대상자 선정시 사용하는 TCMP(납세자순응도프로그램)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누구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 납세자들이 조사행정을 믿게끔하는 마케팅 상품이 없다는 얘기다. 국세청장 임기제도 그같은 신뢰세정을 위한 하나의 제도이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불신하고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의 무지에 답답해 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