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 - 북부산署 정정룡(鄭貞龍) 담당관

2001.06.07 00:00:00

금융종합과세 재시행따른 잠재 민원 사전예방



북부산세무서(서장·김남만) 정정룡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은 평소 민원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잠재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발굴계획을 세워 사전예방해 납세자를 위한 진정한 세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 담당관은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찾아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 담당관은 지난 4월20일부터 지역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세적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이 되는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신청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리기구에 부여된 개인 고유번호를 법인 고유번호로 변경할 것을 안내했다.

또 5월 초순부터는 정비대상 세적지를 직접 찾아가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뛰어다니며 당부한 결과 5월말까지 53개 관리기구가 법인전환을 끝냈다.

이로써 이자소득이 1억원인 경우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서 4백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의 민원소지를 사전에 막게 됐다.

지역민들은 자칫하면 모르고 넘어갈 뻔한 세금 부담을 세무공무원이 찾아서 안내해 주고 설명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선진행정이라는 칭찬을 담은 편지가 세무서로 보내졌다.

한편 정 담당관은 '57년 경남 남해 고현生으로 '76.1월 9급으로 임용돼 부산세무서를 시작으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18년 동안 근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고 사무관 승진예정자.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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