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북인천署 홍희숙 담당관

2001.08.16 00:00:00

자신도 모르게 명의 도용당해 억울한 세금 물뻔한 민원해결



상·하반신 마비 장애인 이某씨는 타인의 도움없이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날 연고가 없는 박某씨가 대리인자격으로 이씨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은 후 카드를 사용, 이씨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되어 천안시 재활원인 사랑의 집에 기증해야 할 재산이 압류, 천안세무서에서 공매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의 딱한 사연을 들은 북인천세무서 홍희숙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천안 `사랑의 집' 원장과 면담을 통해 이씨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박씨가 허위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음을 밝혀냈다.

이후 홍 담당관은 `민원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직권시정조치해 천안세무서에 통보, 해결해 주었다고.

홍 담당관은 또 이씨가 박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연수경찰서에 고소하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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