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서인천署 김상용 납보관

2001.08.23 00:00:00

양도세 무신고로 체납액에 가산금-해외출장길 막힌 납세자 구제



서인천세무서(seoincheon@nts.go.kr, 서장·최병남) 김상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양도세 신고를 소홀히 한 납세자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딱딱하다는 세무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

최某씨는 선친으로부터 2층 상가건물을 여동생과 공동상속받아 경남 김해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다 서울로 이사하면서 상가건물을 양도했다.

그러나 최씨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최근 미국연수를 위해 여권발급을 받던 중 2천7백여만원이라는 체납액에다 8백만원의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최씨가 살던 곳은 민원인의 선친이 치과를 운영하면서 1층에 가족이 기거했었는데 1층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돼 있어 김 담당관은 최씨가 살던 곳을 답사후 1층 주택면적이 넓다는 점에 착안,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처리해 주었다. 또 민원인의 여동생 또한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결손처리한 세액도 해결했다.

이같은 김 담당관의 노력에 최씨는 “평소 세무서는 어렵고 무서운 곳인줄만 알았는데 현지 출장까지 가서 해결해준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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