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인물]지방세법개정안 입안 주역 권강웅 행자부 지방세제관

2001.11.05 00:00:00

“지방세체계 전면 재검토 바람직”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
지방세법 개정문제는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자치단체가 해마다 거론하는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복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내 기업설립에 대한 重課 연장, 경주·마권세의 레저세로의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주역인 권강웅 지방세제관을 만나 몇 가지 물어봤다.



-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과 과세자주권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했다. 먼저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전심절차로 전환하였다. 또 재산세 납기가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돼 주민의 세부담이 이 기간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1개월 늦췄다. 경주·마권세의 명칭도 레저세로 변경하고, 경륜 경정 경마와 같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토록 했다.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제도로 전환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했다.”

- 이번 개정안 효과와 영향은.
“올해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를 높이고 세원확보와 과세자주권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전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특별소비세 성격의 지방세가 될것이므로 이러한 레저행위를 즐기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방공동시설세의 경우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환하더라도 세율조정시에는 당해 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례로서 세율을 조정해야 하므로 납세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세율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세 불복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 업무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지방세 불복건수는 크게 줄 것으로는 생각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절차에는 특별한 비용부담이 수반되지 않고 절차가 간소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고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므로 대부분 일차적으로 지금과 같이 볼복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 앞으로 지방세 추진방향은.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민선 3기를 목전에 두고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체계를 이에 맞게 정비해 나갈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세 체계를 지방세가 지방자치의 기반이라는 기본인식하에 재검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세원이 국세에만 편중되어 있는 소비세원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거래세 완화 등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연계하여 그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필
△'44년 부산生 △마산고, 부산대 법대, 경희대 경영행정대학원(경영학석사 세무관리학)卒 △내무부 세정과 △지방세제과 △경제기획원 지방자치연구단 △내무부 지방세제국 세제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저서 지방세 강론 외 다수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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