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인물]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김충조 의원

2001.11.26 00:00:00

“법인세율 인하 재정건전화 역행 7%대 성장률 유지 세수추계 적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1백12조5천8백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내외 경제여건이 밝지 못해 내년 예산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金忠兆 의원(민주당)을 만나 원만한 예결위 운영, 세법과 예산과의 상관관계 등 몇 가지 물어봤다.


-국가 재정규모 1백조원시대에 접어들었다. 예산규모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이번 예결위 운영방침은.
“재정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건전재정 확보와 경기활성화라는 상충된 목표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경기침체기에 해당되는 금년 및 내년에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높여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이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누차 언급했듯이 예산과는 관련없는 政爭거리가 예산심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위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금년에 또다시 법정시한을 어겨 의결하게 되는 예전의 악습이 되풀이 된다면 국회의 신뢰도는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서 쟁점은. 특히 야당은 법인세율 인하 등과 연계시켜 삭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재정규모의 적정성 여부, SOC예산의 지역 편중성 시비, 사회복지예산의 선심성 논란, 세수 전망의 불투명성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해도 기업의 투자확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과 경기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둘째,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각종 비과세 및 감면으로 실질부담은 23%미만이다. 참고로 99년 우리 나라 법인세율은 28%인데 반해 미국 35%, 영국 30%, 일본 30%, OECD 회원국 평균 31.4%이다. 셋째, 법인세를 2%P 인하할 경우 매년 1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초래하여 재정건전화에 역행된다.”

-내년 세수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200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 수준으로, 실질성장률은 4% 수준으로 전망했었다. 그런데 세계경제의 동시 침체과정에서 발생한 대미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경기대응을 잘하면 경상성장률 7%이상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조세 수입은 실질성장률보다는 경상성장률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7%대이상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세수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나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심의시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확대, 사회복지 내실화에 예산편성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분야별 세출예산증가율을 보면, 과학기술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 인건비 정보화 환경보전 문화관광분야는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 6.1%보다 높게 책정된 반면, 농어촌 교육 SOC 사회복지 등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경제제도하에서 반드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소득의 재분배라고 볼 때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배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증액검토분야는 없는지.
“바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겠지만, 이 문제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여·야간에 신중히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세출부문에서 삭감이 이뤄진다면 국세세입부문에서도 줄여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한 분야에서의 삭감이 있게 된다면 타 분야의 증액도 있을 것이다. 다만, 증액시킬 분야가 없는데도 정부가 제안한 재정규모의 틀을 고수하기 위해 일부러 어떤 분야의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증액시킬 분야가 없다면 당연히 세수도 조정될 것이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와 납세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국민은 국가에 요구할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다. 그런데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은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다. 문제는 고액 체납자들인데 이들은 상습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생활 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매매춘 사범의 경우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들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많은 富를 향유한 이들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납세를 하겠는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1백만원도 안 되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 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세수단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국가가 국세 체납자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프로필
△'42년 여수生 △여수고, 고대 법대 卒 △4選 의원 △聯靑중앙회장 △국회 保社·商資·運營·行政自治위원,국민회의 사무총장 △국회윤리특별위원장 △민주당 중앙위의장 △국회예결위원장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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