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人物]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한 양홍선 광주廳 조사1국장

2003.02.17 00:00:00

"투자자에 회계정보 투명전달위해 코스닥 기업공개절차 강화 필요"



양홍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사진>이 25년여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세분야에 근무하는 동안 느꼈던 기업의 증권거래 및 코스닥 신규등록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논문집으로 펴내 전남대학교 동대학원 회계학과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양 국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회계관리가 증권시장 투자자 보호는 물론 조세행정 발전과도 연계된다"며 "코스닥 기업공개절차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이 발표한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코스닥이 창설된 '96년이후 2000년까지 5년 동안 코스닥 신규등록기업 208개, 증권거래소 신규상장기업 71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코스닥기업의 이익관리 현상이 거래소기업에 비해 더 심하며 ▶코스닥기업 가운데서도 벤처기업이 일반기업 보다 이익관리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 냈다.

여기서 '이익관리'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정보를 조작ㆍ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 국장은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기업에 관한 진실한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돼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는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투자자들이 그릇된 판단을 함으로써 입을지도 모르는 손실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또 "조사결과 신규 기업 공개시 규제나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코스닥-벤처기업'의 이익 관리가 제일 심하고, 엄격한 규제나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적용되는 '코스닥-일반기업'과 '거래소기업'은 자의적인 이익관리가 쉽지 않았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감시와 시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광주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 '78년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한 후 '80년 논산세무서 총무과장, 광주署 법인세과장, 광주廳 공보관ㆍ조사담당관, 법인ㆍ소득ㆍ총무과장을 거쳐, '95년 서기관으로 승진, 나주ㆍ정읍ㆍ순천ㆍ북광주서장을 역임한 후 '99년 광주廳 조사2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 오다 2001년 부이사관으로 승진, 현재 광주廳 조사1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양 국장은 과ㆍ서ㆍ국장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하면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했으며, 25여년간의 공직을 거치면서 맡은 바 주어진 임무에 충실, 열심히 살아온 선ㆍ후배 및 동료들도 인정하는 모범 세무공무원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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