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11월의 국세인 송무분야 우수상 최재훈 광주청 법무과

2003.11.24 00:00:00

회계법인·로펌상대 철저 준비, 고시원서 밤새며 연구 몰입 패색 짙었으나 국가승소 이끌어 내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 최재훈(6급) 조사관이 지난주 국세청 '11월의 국세인' 시상에서 송무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 조사관의 이번 수상은 2002.2월 광주廳 법무과에 부임하면서 맡겨진 업무에 대해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집행으로 소송업무를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환경변화에 합당한 개선점을 찾는 등 끈질긴 세무공무원의 근성을 보여준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조사관은 동료직원이 수행하던 소송이 1심에서 패소가 확실시되자 사건을 스스로 인계받아 소송에 임했다. 원고는 100% 독일계 외투법인인 ○○주식회사로 회계업무 고문은 S회계법인, 소송대리는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K법률사무소로 소송가는 법인세 등 14억원의 소송이었다.

최 조사관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이유가 없다는 검찰청 송무수행단장을 5일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항소 지휘를 받아냈다. 그후 상대방 소송 수행자인 대형 회계법인과 법률사무소를 상대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거듭해 방대한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했다.

담당판사는 1심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소송이 진행되고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수록 최 조사관이 작성한 준비서면상 과세관청의 의견제시에 신뢰성을 갖게 돼 2심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조사관은 이번 사건의 승소로 세법의 해석·적용을 하는 S세법총서 등의 해설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 승소함으로써 조세실무분야뿐만 아니라 세법 해석에 있어서도 국세청 직원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승소 내용을 많은 직원들이 이해해 업무에 활용하며 납세자도 세법을 정확히 알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하고 "국세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동료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겸손함도 보였다.

세무대 4기로 졸업한 후 '86년에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최재훈 조사관은 1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10년이상을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성실한 모범 국세공무원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