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실 미담사례]임유기 북광주署 납세자보호실장

2003.12.01 00:00:00

세금체납인한 압류 아파트 영세입주민 보호차원 접근


북광주세무서가 최근 접수, 처리한 대표적인 납세애로 해결사례를 보면 전북 익산시 동산동 소재 라인아파트 임차인 소순걸씨 외 11인으로부터 (주)라인주택이 2003.7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취소인가 결정으로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한 동산 라인아파트 매각절차를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국세 충당 가능성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임유기 북광주署 납세자보호실장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홍동명 서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 의결후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 줬다.

의결 내용은 (주)라인주택은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압류부동산 경매(매각)시 국민은행의 선순위 포괄근담보로 국세 배당 가능성이 전무해 공매의 중지사유에 해당되고 당초 고충 청구인들 대다수가 국세보다 우선해 확정일자, 주민등록전입절차까지 마쳤으나 직장 이동, 아동 취학, 이혼 등으로 전출해서 국세가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저리 약정이자 3%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면서 장려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화의인가가 취소된 현재 경매시 임차보증금 3천1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 입주민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대주택 당초 취지를 살리고 영세민의 보호와 다수 민원의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압류부동산을 해제, 고충을 처리해 줬다.

임유기 납세자보호실장은 또 (주)부림건설이 아파트 분양후 국세 체납으로 소유권등기이전 하루 전날 아파트가 압류됐다는 고충을 접수받고 내용을 확인, 국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취득했을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국세보다 우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민법 제191조와 대법원 판례 98다 18648, 2000다 12693 등을 적용, 압류를 해제해 줬다.

특히 임 실장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좋은 결정문과 조사보고서 작성이 납세자로 하여금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상급심에 불복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과세관청은 과세 당사자로서 결정문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난 7월 부임한 홍동명 서장의 국세심판소 근무경험을 지도받아 직원들과 함께 수차례의 검토와 정정과정을 통해 좋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실체적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철저히 따져 조사보고서와 결정서를 작성하고 있어 주위의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납세자는 좋은 결정문을 받아보기 때문에 상급심에 불복 여부의 판단이 쉽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기본업무 충실은 물론 납세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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