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정 모범세무대리인 얼굴·얼굴]이상철 공인회계사

2004.08.05 00:00:00

성실 수임대리 타의 모범 올바른 납세환경 조성 기여


국세청은 수준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제공과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수행을 유도, 투명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모범 세무대리인과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모범 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모범 세무대리인이 맡은 기장 업체 역시 1년간 세무조사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세무대리인을 살펴본다.

공인회계사로는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모범 세무대리인에 선정된 이상철 공인회계사는 경북 경상대를 졸업하고 지난 '93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신한회계법인에서 근무후 지난 '96년 대구에서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했다.

이상철 회계사는 8년 가까이 공인회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다했고, 단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국세를 체납하거나 위장가공자료,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에서 대해서는 수임을 하지 않는 등 세무대리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 한번도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상철 회계사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투명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며 "모든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이 책임지고,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회계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납세자 세무신고 관리에서도 지난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법인세, 소득세 모두를 전자신고하도록 유도를 하는 등 국세청 전자신고 실적 제고에 일조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