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人物]'8월의 국세인' 선정된 고양세무서 이창준 조사관

2004.08.26 00:00:00

가짜 세금계산서 7천788억 추적 功


국세청이 이른바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의 철퇴를 가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4개 업체와 주고 받은 가짜세금계산서 7천788억원을 적발하고 불법행위 가담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공로로 고양세무서 조사과 이창준 조사관<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8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세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고양서에 따르면 이창준 조사관은 내부분석시스템에 의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포착된 A社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게 되자 먼저 금(金)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사례 등을 검토해 조사방향 및 기법을 연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社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완벽하게 일치되는 금융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 조사관은 금(金)의 실지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업체 A社를 중심으로 금 유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처음과 끝을 추적했다.

그는 규모가 수백억이상인 수백개 업체 전체를 수동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세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자료를 활용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체 매입·매출거래처를 추출했다.

이에 따라 매입처와 원매입처를 끝까지 연계해 추적한 결과, 금의 매입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 등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A社가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반대로 매출처와 원매출처를 추적한 결과, A社가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서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과 다시 이 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수출 무역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는 A社에서 제시하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금융거래 증빙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A社의 거래계좌를 출력받아 전체를 전산입력하고 거래기간별·거래형태별·거래처별·금액대별로 분석한 후 자금흐름 중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이 가능한 금융거래를 샘플링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 결과 특정일 오전에 최초로 수출무역업체의 은행계좌에 출처불명의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뒤 마치 이어달리기하듯이 A社을 포함한 5∼10개 금 도매업체의 계좌에 몇분에서 몇십분의 시차를 두고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전달이 이뤄진 사실과 당일 오후 은행의 영업이 종료된 4시30분이후에 자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으로 거액이 인출되는 거래형태를 찾아냄으로써 금융거래 증빙의 조작 및 변칙적인 자금세탁행위를 밝혀냈다.

박영식 고양서 조사과장은 이 조사관에 대해 "조사기간 중 거의 매일 11시이후까지 근무하는 강행군을 통해 이 건을 밝혀냈고 또한 관련업체 전체에 대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흐름도를 완성하게 됐다"면서 "일명 '독일병정'처럼 소신을 가지고 규정에 입각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원칙에 어긋나면 주변과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사관은 지난 '85.3월 세무대학 졸업후 일선 세무서 및 지방청에 근무하면서 기획능력,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지난 2003.6월 대기업에 대한 전산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국세청 조사국에 신설된 '전산조사기동팀'에 선발돼 국세청 전산조사분야 발전에 공헌하기도 했다.

 

8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이창준 조사관(右)과 이용섭 국세청장(左).



<고양·천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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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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