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②

2000.10.30 00:00:00

김두형(金斗炯) 〈강남대 교수·변호사〉

 



Ⅲ.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규정

일반적으로 법에 증여의제 규정을 두는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임승순, `조세법' 722∼723면)

첫째, 전형적인 증여의 범위에 속하지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 둘째, 전형적인 증여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실질상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하는 것. 셋째, 증여의 형식 또는 실질을 묻지 않고 법정책적 목적에서 과세하기 위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 위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이든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이든 실질이 증여이므로 조세법의 이론상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셋째의 경우는 순전히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과세이므로 그것이 증여세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헌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증여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97.10.30.결정, 96헌바14, 헌재공보 24호 77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32조에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개별적 규정으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제33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제34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제35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제36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제37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제38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제39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40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41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제4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3조)규정 등을 두었고, '99.12.2. 법률 제6048호 개정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의제(제41조의3)와 무상금전대부에 대한 증여의제(제41조의4)규정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4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45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 중에서 비교적 포괄적 증여의제 규정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법 제32조와 법 제42조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체계가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한 규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처 사회의 경제현상의 다양화와 적법형식을 가장한 부의 변칙세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세법에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추후에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고도의 입법기술이 요구된다고 본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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