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③

2000.11.06 00:00:00

김두형(金斗炯)<강남대 교수·변호사>


IV. 완전포괄주의의 법적 문제점

1.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조세법률주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때에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되는 주요 문제점은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원칙과의 저촉 및 조화의 문제이다.

가. 완전포괄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이론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 이 원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완전포괄주의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법이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이 가능한 한 一義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가 개입되어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조세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즉 불확정개념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조세법규가 표현상 다소 의문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와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면 구태여 이를 명확성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대법원 '85.5.28 판결 83누398, 공보 756호 933면)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 포괄적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조세법령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은 침해적 성질을 갖고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포괄적 규정으로 하면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래 증여추정규정과 증여의제규정은 모두 원칙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규정으로 규율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최명근, `포괄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조세법연구 III, 492면)

나. 완전포괄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과 같은 과세요건,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이를 변경·소멸시키는 실체법적 사항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절차적 사항 등 조세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의하면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과세요건을 확대·변경·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조세법은 유동적인 경제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우 복잡한 전문적·기술적 법규로 구성되어 있어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의 제정을 비전문가인 입법부가 담당할 수 없는 관계로 대폭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세법령에 있어서 모법인 법률의 근거 없이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당연히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위반임에 의문이 없다.(대법원 '91.10.22 판결 90누9360, 공보 910호 2855면)
문제는 조세법의 위임입법이 허용된다고 할 때 그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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